[입법예고2017.06.08]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1인)
LR.A
[입법예고2017.06.08]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한정애의원 등 11인
2017-06-08
기획재정위원회
2017-06-09
2017-06-09 ~ 2017-06-18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할당대상업체의 시설 가동이 1년 이상 정지된 경우 등 5가지 사유에 한하여 할당된 배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할당대상업체가 1년 중 하루라도 시설을 가동한 경우 1년 이상 정지한 사유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할당된 배출권을 취소하지 못해 배출권이 필요한 다른 업체에게 배분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배출권 할당량에 명백히 오류가 있거나 할당대상업체가 보고한 배출량과 인증한 배출량이 차이가 있는 경우 배출권을 취소하여 실수요자에게 배출권이 배분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할당대상업체의 시설가동이 1년 중 300일 이상 정지된 경우, 배출권 할당량에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 할당대상업체가 보고한 배출량과 인증한 배출량이 차이가 있는 경우에도 배출권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배출권거래제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할당대상업체의 시설 가동이 1년 이상 정지된 경우 등 5가지 사유에 한하여 할당된 배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할당대상업체가 1년 중 하루라도 시설을 가동한 경우 1년 이상 정지한 사유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할당된 배출권을 취소하지 못해 배출권이 필요한 다른 업체에게 배분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배출권 할당량에 명백히 오류가 있거나 할당대상업체가 보고한 배출량과 인증한 배출량이 차이가 있는 경우 배출권을 취소하여 실수요자에게 배출권이 배분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할당대상업체의 시설가동이 1년 중 300일 이상 정지된 경우, 배출권 할당량에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 할당대상업체가 보고한 배출량과 인증한 배출량이 차이가 있는 경우에도 배출권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배출권거래제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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