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용도의 건축물의 경우에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등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등 시설주관기관으로 하여금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및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행강제금 및 벌금의 부과에도 불구하고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채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고 이용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건축물의 사용승인 시에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이 설치기준에 맞게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서를 내주도록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이동권 및 접근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2항제3호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용도의 건축물의 경우에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등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등 시설주관기관으로 하여금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및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행강제금 및 벌금의 부과에도 불구하고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채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고 이용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건축물의 사용승인 시에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이 설치기준에 맞게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서를 내주도록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이동권 및 접근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2항제3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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