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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시행 2017.6.3.]

모자보건법

[시행 2017.6.3.] [법률 제14323호, 2016.1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고령 또는 다태아 임신 등 고위험 임신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치료 시설 및 장비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산전ㆍ산후 우울증은 임산부, 태아 또는 영아의 건강과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산전ㆍ산후 우울증의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한 검사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난임부부가 겪는 정서적ㆍ심리적 고통과 불안을 경감하고 난임 극복을 위한 전문적인 지원을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가 난임전문상담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위험 임산부의 치료 시설 및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10조의2).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전ㆍ산후 우울증 검사와 관련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10조의5 신설).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 등 난임 극복을 위한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난임전문상담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시ㆍ도지사는 권역별로 난임전문상담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11조의4 신설).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2월 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

    ⊙법률 제14323호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

    모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의 제목 중 “신생아”를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미숙아등”을 “고위험 임산부와 미숙아등”으로, “신생아”를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로, “장비를”을 “장비 등을”로 한다.

    제10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5(산전ㆍ산후 우울증 검사 등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전ㆍ산후 우울증 검사와 관련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의4 및 제11조의5를 각각 제11조의5 및 제11조의6으로 하고, 제11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4(난임전문상담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난임 극복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난임전문상담센터(이하 “중앙난임전문상담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
    2. 제2항에 따른 권역별 난임전문상담센터 종사자에 대한 교육
    3. 제2항에 따른 권역별 난임전문상담센터와의 정보 교류 및 협력
    4. 난임 극복을 위한 조사 및 연구
    5. 그 밖에 난임 극복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권역별로 난임전문상담센터(이하 “권역별 난임전문상담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난임전문상담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난임전문상담센터의 설치ㆍ운영과 제3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제1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9호(종전의 제8호) 중 “제11조의5제3항”을 “제11조의6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6호까지”를 “제6호까지 및 제8호”로 한다.
    8. 제11조의4제3항에 따라 중앙난임전문상담센터 및 권역별 난임전문상담센터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위탁받은 업무수행 경비

    제25조제1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시ㆍ도지사”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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