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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진흥법 시행령[시행 2017.6.3.]

발명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7.6.3.] [대통령령 제28093호, 2017.6.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특허청장이 중소기업의 우수 발명품과 공익성을 인정받은 발명품의 홍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재산권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데 활용하기 위하여 산업재산권 통계와 지표를 조사ㆍ분석하도록 하며, 특허청장이 산업재산권 무역통계에 관한 조사ㆍ분석을 위하여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해당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발명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4370호, 2016. 12. 2. 공포, 2017. 6. 3. 시행 및 법률 제14687호, 2017. 3. 21. 공포, 9. 22. 시행)됨에 따라, 발명품의 공익성을 인정하기 위한 절차를 정하고, 산업재산권 통계와 지표의 조사ㆍ분석 대상 및 방법과 산업재산권 무역통계에 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업재산권 통계와 지표의 조사ㆍ분석 대상과 방법 등(제8조의6 신설)
    1) 산업재산권 통계와 지표의 조사ㆍ분석 대상을 산업재산권 창출, 보호 및 활용에 관한 통계와 지표 등으로 정하고, 조사ㆍ분석의 방법은 현지조사, 문헌조사 및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도록 함.
    2) 특허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를 산업재산권 수출입에 따른 대가의 지급 및 수령에 관한 자료로 정함.

    나.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업무 확대(제9조의9제1항 및 제2항)
    1)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의 개정으로 특허취소 및 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가 수행하는 서류작성 지원 업무의 범위에 특허취소신청 및 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에 대한 의견서 및 정정청구 관련 서류의 작성 지원을 포함함.
    2) 상표권자 또는 디자인권자 외에 그 상대방의 권리범위 확인심판도 대리할 수 있도록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대리 업무의 범위에 상표권 또는 디자인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에 관한 사항의 대리 업무를 추가함.

    다. 발명품의 공익성 인정을 위한 절차 마련(제19조의3 신설)
    발명품의 홍보 지원을 받기 위하여 발명품의 공익성을 인정받으려는 자는 특허기술 설명서 및 발명품의 공익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특허청장은 공익성 인정 여부를 검토하여 통지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6월 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형환⊙대통령령 제28093호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6을 제8조의7로 하고, 제8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6(산업재산권 통계와 지표의 조사·분석) ① 법 제20조의8제1항에 따른 산업재산권 통계와 지표의 조사·분석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재산권 창출, 보호 및 활용에 관한 통계와 지표
    2. 산업재산권 무역에 관한 통계와 지표
    ② 법 제20조의8제1항에 따른 산업재산권 통계와 지표의 조사는 현지조사, 문헌조사 및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③ 법 제20조의8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산업재산권 수출입에 따른 대가의 지급 및 수령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제9조의9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특허취소신청 및 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에 대한 특허권자·실용신안권자의 의견서 및 정정청구 관련 서류의 작성 지원

    제9조의9제2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특허권자 또는 실용신안권자의 권리범위 확인심판, 무효심판 및 정정심판에 관한 사항의 대리
    2. 상표권자 또는 디자인권자의 무효심판에 관한 사항의 대리
    3. 상표권자의 상표등록 취소심판에 관한 사항의 대리
    4. 상표권 또는 디자인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에 관한 사항의 대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심결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에 관한 사항의 대리

    제9조의11제2호 중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으로 한다.

    제19조의3부터 제19조의9까지를 각각 제19조의4부터 제19조의10까지로 하고, 제1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3(발명품의 공익성 인정) ① 법 제39조의2제2호에 따라 홍보 지원을 받기 위하여 발명품의 공익성을 인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특허기술 설명서
    2. 특허기술 사업화 계획 또는 실적
    3. 그 밖에 해당 발명으로 인한 범죄 피해 예방, 산업 안전 제고 등의 공익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발명품의 홍보 지원을 위한 공익성 인정 여부를 검토하고 신청일부터 5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발명품의 홍보 지원을 위한 공익성 인정에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9조의7(종전의 제19조의6)제1항 각 호의 외의 부분 중 “제19조의7″을 “제19조의8″로 한다.

    제19조의8(종전의 제19조의7) 중 “제19조의6제4항”을 “제19조의7제4항”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11조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의 선정에 관한 업무
    5. 법 제39조의2에 따른 우수 발명품의 홍보 지원

    제29조의2제2항제12호 중 “제19조의4″를 “제19조의5″로 한다.

    제29조의2제2항제13호 중 “제19조의5″를 “제19조의6″으로 한다.

    제29조의2제2항제13호의2 중 “제19조의8″을 “제19조의9″로 한다.

    제29조의2제2항제13호의3 중 “제19조의9″를 “제19조의10″으로 한다.

    별표 9 제목 중 “(제19조의5제1항 관련)”을 “(제19조의6제1항 관련)”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4″를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5″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4″를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5″로 한다.

    별지 제5호의2서식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8″을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9″로 한다.

    별지 제5호의3서식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8″을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9″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6 및 제8조의7의 개정규정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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