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시행 2017.6.3.] [대통령령 제28092호, 2017.6.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증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품 또는 서비스의 인증을 받은 자가 공장 또는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이전심사를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표준화법」이 개정(법률 제14312호, 2016. 12. 2. 공포, 2017. 6. 3. 시행)됨에 따라, 정기심사와 동일하게 이전심사의 종류를 제품의 경우에는 공장심사, 서비스의 경우에는 사업장심사 및 서비스심사로 구분하여 정하고, 이전심사 보고 결과가 인증심사기준에 맞지 아니하여 중대한 결함 요인이 있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 1차 위반 시 표시정지 3개월, 2차 위반 시 표시정지 6개월에 처하도록 하는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6월 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형환⊙대통령령 제28092호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의 제목 “(정기심사의 종류)”를 “(정기심사 및 이전심사의 종류)”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9조제1항”을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으로, “정기심사”를 “정기심사 및 이전심사”로 한다.
제32조제1항제8호 중 “법 제19조제5항”을 “법 제19조제6항”으로 한다.
별표 1의2 제2호 위반행위란의 각 목 외의 부분 중 “정기심사”를 “정기심사 또는 이전심사”로 하고, 같은 란 가목 중 “정기심사”를 “정기심사 또는 이전심사”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