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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시행 2017.6.3.]

산지관리법

[시행 2017.6.3.] [법률 제14361호, 2016.1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산지를 농지로 불법 전용한 경우 산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법 집행상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지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성토(盛土) 또는 절토(切土) 등을 통하여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미만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임산물의 재배 등은 허가나 신고 없이 산지에서 할 수 있도록 하여 산지에서의 행위 제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산지를 3년 이상 계속하여 전, 답, 과수원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경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산지전용의 행위제한, 허가기준 및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심사를 거쳐 산지전용허가 등 지목 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산지의 정의규정 정비(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제2조제1호가목 신설 등)
    1) 지금까지 산지는 입목(立木)ㆍ죽(竹)이 집단적으로 생육(生育)하고 있는 토지 등으로서 농지, 초지(草地), 주택지 등의 토지는 제외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산지를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이를 산지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있고,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과 이 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이중으로 부과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투자활성화를 저해하였음.
    2) 앞으로는 산지를 지목이 임야인 토지와 입목ㆍ죽 등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 등으로 정의하되, 이러한 토지 중 주택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 초지, 도로, 그 밖의 토지는 산지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산지의 범위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산지와 관련한 법령의 적용상 혼란을 해소함.

    나. 산지에서의 임산물 재배 허용 범위 명확화(제2조제2호다목 신설, 제12조제1항제16호 및 같은 조 제2항제8호 등)
    지금까지 산지에서 임산물을 재배하는 경우 모두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있었는바, 성토 또는 절토 등을 통하여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미만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임산물의 재배는 산지를 거의 훼손하지 아니하는 점을 고려하여 별도의 산지전용허가나 신고 등 없이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업인의 효율적인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함.

    다. 산지에서의 행위제한 합리화(제12조제2항제4호다목 및 제15조의2제2항제5호 등)
    보전산지 중 공익용산지로 지정된 사찰림의 산지에서 사찰 신축, 봉안시설, 병원,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가축의 방목에 필요한 목초 종자의 파종을 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행위에 추가하는 등 산지에서의 행위제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산지의 활용과 관련한 국민의 편의를 높임.

    라. 산지전용허가 등의 효력 발생 시기 명확화(제1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신설)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산림복구 등을 위한 복구비를 미리 내야 하는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복구비를 내야 산지전용허가 등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여 산지전용허가 등의 효력발생 시기를 명확히 하는 한편, 산지전용 등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의 확보 및 산지 복구 등의 이행을 담보하도록 함.

    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시기 및 금액 산정기준 명확화(제19조제2항 및 제6항)
    지금까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기 전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일부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고 산지전용 규모 등이 확정된 후 목적사업에 착수하기 전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분할납부 시기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그 부과시점을 기준으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산정하도록 명시하여 금액의 산정 기준시점을 명확하게 함.

    바. 용도변경의 승인 대상 조정 등(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1조의2 신설)
    1) 보전산지와 달리 준보전산지에서는 시설물의 설치와 같은 행위 등의 제한을 하지 아니하므로 산지전용 등을 받은 자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의무를 모두 이행한 경우에는 해당 산지전용 등을 한 토지에 대하여 용도변경을 하더라도 산림청장 등이 별도의 승인을 할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폐지하여 용도변경 승인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2) 산지전용 등을 하여 목적사업을 수행하거나 목적사업을 완료한 경우 해당 토지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라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받게 되어 원래 산지전용허가 등에 따른 목적사업의 내용대로 토지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산지전용 등을 한 토지에 대해서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설치 등에 대한 별도의 승인기준을 둘 수 있도록 하여 산지전용 등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사. 산지복구의무 발생시기 명확화(제3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지금까지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은 자는 해당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을 완료하였거나 산지전용기간 등이 만료된 경우 산지복구를 하도록 하였으나, 산지복구의무는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의 완료 등과 관계없이 산지의 형질변경 등이 발생한 시점부터 발생하므로 목적사업의 미완료 등을 이유로 산지복구가 지연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산지복구의무의 발생시점을 산지전용 등을 받은 산지의 형질이 변경된 시점 등으로 명확히 함.

    아. 벌칙 규정 합리화(제52조의2 신설,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
    1) 산지기본조사 중 산지 구분의 타당성에 관한 조사 또는 산지관리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산림청장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한국산지보전협회 등의 임직원은 그 업무의 공공성이 크고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책임성 확보가 필요하므로 「형법」에 따른 뇌물수수 등의 죄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
    2) 산지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이 다른 유사한 처벌 규정보다 지나치게 엄격하여 법체계 상 형평성에 어긋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여 벌칙에서 정한 법정형을 일부 완화하는 대신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 등을 한 경우 보전산지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보전산지 외의 산지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법정형을 위반행위의 대상이 되는 산지의 구분에 따라 달리 정함.

    자.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부칙 제2조)
    이 법 시행 당시 3년 이상 장기간 산지를 농지로 사용하고 있거나 해당 산지를 농지원부에 농지로 등록하여 사용하고 있는 등의 경우에는 이를 산지로 복구하기 곤란하고, 이미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으므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동안 해당 토지 소유자 등의 신고를 받아 심사를 거쳐 지목 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산지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는 특례를 정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2월 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재수

    ⊙법률 제14361호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산지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주택지[주택지조성사업이 완료되어 지목이 대(垈)로 변경된 토지를 말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 초지(草地), 도로, 그 밖의 토지는 제외한다.

    제2조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를 각각 나목부터 바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바목(종전의 마목) 중 “가목부터 다목”을 “나목부터 라목”으로 한다.
    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

    제2조제2호다목을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호가목 중 “제2호가목 또는 나목”을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한다.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산물의 재배[성토(盛土) 또는 절토(切土) 등을 통하여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상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와 시설물의 설치를 수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중 “제22조제1항에 따른 중앙산지관리위원회”를 “중앙산지관리위원회”로 한다.

    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22조제1항에 따른 중앙산지관리위원회”를 “중앙산지관리위원회”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제22조제1항에 따른 중앙산지관리위원회”를 “중앙산지관리위원회”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6호 중 “재배”를 “재배(성토 또는 절토 등을 통하여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상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다목 중 “신축”을 “신축, 제1항제9호의 시설 중 봉안시설 설치 또는 제1항제11호에 따른 시설 중 병원,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재배”를 “재배(성토 또는 절토 등을 통하여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상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국유림의 산지”를 “국유림(「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경영하고 관리하는 국유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산지”로 한다.

    제15조의2제2항제4호 중 “재배”를 “재배(성토 또는 절토 등을 통하여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상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방목”을 “방목 및 해당 방목지에서 가축의 방목을 위하여 필요한 목초(牧草) 종자의 파종”으로 한다.

    제15조의2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를 받은 산림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신고내용이 제3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의 기준, 조건, 대상시설, 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등을 충족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16조제1항 중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목적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승인 등의 행정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을 받을 때까지”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해당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의 목적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승인 등의 행정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을 받을 것
    2. 제19조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미리 내야 하는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할 것
    3. 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예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복구비를 예치할 것

    제18조의2제1항 본문 중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른 협의”를 “제8조제1항에 따른 협의·변경협의”로,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산지일시사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포함한다)”를 “산지전용허가·변경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변경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변경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변경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④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실시한 산지전문기관은 산지전용타당성조사와 관련하여 작성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그 밖의 자료를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제18조의4제1항제2호 중 “제18조제1항”을 “제18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받기 전”을 “받은 후 그 목적사업에 착수하기 전”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단위면적당 금액을”을 “부과시점의 단위면적당 금액을”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준보전산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은 자(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제19조제5항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받지 아니하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모두 납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의2를 제21조의3으로 하고,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특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또는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포함한다)를 하고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의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그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4조를 삭제한다.

    제28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하는 경우 재해방지, 경관보전 등을 위하여 재해방지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3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채석의 중지”를 “토석채취 또는 채석의 중지”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토사채취”를 “토석채취”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취소, 토석채취 또는 채석의 중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제1항제1호 중 “또는 제15조제1항”을 “제15조제1항”으로,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을 완료하였거나 그 산지전용기간 등이 만료된 경우”를 “산지의 형질을 변경한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토석의 채취를 완료하였거나 토석채취기간 등이 만료된 경우”를 “토석을 채취한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같은 조 제2항”으로, “산지일시사용 목적사업을 완료하였거나 일시사용기간이 만료된 경우”를 “산지의 형질을 변경한 경우”로 한다.

    제3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목적사업이 완료된 부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산림청장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복구하여야 하는 산지(이하 “복구대상산지”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복구대상산지에 대하여 새로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종전에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를 말한다)에 대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복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복구대상산지에 대하여 제42조제1항에 따른 복구준공검사 전에 새로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하려는 자가 복구비를 예치(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복구비를 예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2. 그 밖에 복구할 토지가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40조제1항 전단 중 “제39조제1항 및 제2항”을 “제39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 또는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할 때에 복구설계서를 산림청장등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청장등이 산지전용허가·산지일시사용허가를 하거나 산지전용신고·산지일시사용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해당 복구설계서는 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같은 조 제1항”을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한다.

    제44조의2제1항제3호 중 “제31조”를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제49조제3호 중 “제31조”를 “제31조제1항”으로, “채석신고에 따른 채석”을 “토석채취 또는 채석”으로 한다.

    제52조제2항 중 “제46조에 따른 한국산지보전협회”를 “협회”로 한다.

    제52조의2를 제52조의3으로 하고, 제5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3조의4제3항에 따라 산지기본조사를 위탁받아 산지기본조사(제3조의4제1항제2호에 관한 조사에 한정한다)를 수행하는 협회 등 기관의 임직원
    2. 제3조의5제2항에 따라 산지관리정보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탁받은 산지전문기관의 임직원
    ② 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53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보전산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보전산지 외의 산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3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16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의 목적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승인 등의 행정처분이 필요한 경우 그 행정처분을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한 자

    제54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보전산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보전산지 외의 산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4조에 제3호의2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20조제2항에 따른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 중지명령을 위반한 자
    5. 제31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 또는 채석의 중지명령을 위반한 자

    제55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보전산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보전산지 외의 산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7조제1항제1호 중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25조제1항 단서”를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변경협의를 하거나 산지전용 변경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8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산지전문기관이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① 이 법 시행 당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산지(제2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산지로 한정한다)를 2016년 1월 21일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하여 전(田), 답(沓), 과수원의 용도로 이용하였거나 관리하였던 자로서 제2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등 지목 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받으려는 자는 그 사실을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산지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산지전용의 행위제한, 허가기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심사를 거쳐 산지전용허가 등 지목 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산지의 지목 변경을 위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승인 등의 행정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심사의 방법 및 처분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산지전용허가 등의 효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받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와 이 법 시행 전에 한 제15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또는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의 효력에 대해서는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산지전용지 등의 복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경우 산지전용지 등의 복구에 관해서는 제3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골재채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5항 중 “채석의 중지”를 “토석채취 또는 채석의 중지”로 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0조제1항 중 “제40조제1항·제2항”을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으로, “제25조제1항 본문·단서”를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로, “제4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제3항”을 “제4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제4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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