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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17.6.3.]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7.6.3.] [대통령령 제28094호, 2017.6.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이 아닌 중견기업도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명문장수기업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4366호, 2016. 12. 2. 공포, 2017. 6. 3. 시행)됨에 따라, 명문장수기업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중견기업의 범위를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일 것,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45년 이상 주된 업종의 변동 없이 계속 사업을 유지하여 온 기업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중견기업으로 정하는 한편,
    중견기업 대상 명문장수기업 확인 및 확인의 취소에 관한 업무를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 위탁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6월 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형환

    ⊙대통령령 제28094호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부터 제9조의6까지를 각각 제9조의3부터 제9조의7까지로 하고,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명문장수기업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법 제15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중견기업을 말한다.
    1. 평균매출액등이 3천억원 미만일 것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4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제15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15조의2에 따른 특례의 대상이 되는 중견기업에 대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5 및 제62조의6에 따른 명문장수기업 확인 및 확인의 취소에 관한 업무

    부칙
    이 영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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