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 따르면 의무복무 중인 병사,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이 군 복무 중 후유장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금액은 534만원에서 최대 1,604만원 수준으로 굉장히 낮은 실정임. 반면 장교 등 직업복무 중인 군간부의 경우 맞춤형복지단체보험에 가입하거나 상이연금을 지급받는 등 충분한 수준의 보상을 받고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의무 복무중인 병사,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에 대한 장애보상금 수준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그 지급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최저 수준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으로 보아 그 수준을 상향하며, 장애등급별 보상 지급 기준을 질병·부상으로 인한 일반장애,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수행으로 인한 특수직무 공상으로 인한 장애, 교전 등을 위한 직무수행으로 인한 전상으로 인한 장애로 세분화하여 보상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병의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하려는 것임(안 제32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의무복무 중인 병사,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이 군 복무 중 후유장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금액은 534만원에서 최대 1,604만원 수준으로 굉장히 낮은 실정임. 반면 장교 등 직업복무 중인 군간부의 경우 맞춤형복지단체보험에 가입하거나 상이연금을 지급받는 등 충분한 수준의 보상을 받고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의무 복무중인 병사,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에 대한 장애보상금 수준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그 지급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최저 수준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으로 보아 그 수준을 상향하며, 장애등급별 보상 지급 기준을 질병·부상으로 인한 일반장애,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수행으로 인한 특수직무 공상으로 인한 장애, 교전 등을 위한 직무수행으로 인한 전상으로 인한 장애로 세분화하여 보상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병의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하려는 것임(안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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