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계는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을 계원으로 하여 행정구역 및 경제권 등을 중심으로 설립되고 어촌마을의 공동체 성격과 어민의 경제적 조직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며, 수협과 어촌의 근간이라 할 수 있음.
그러나 현행법령에는 어촌계의 설립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어촌계의 지도·감독은 지구별수협의 조합장이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설립권과 감독권의 이원화로 행정의 비효율성과 지도·감독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행령에 위임된 어촌계의 설립 조항, 어촌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도·감독 등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고, 어촌·어촌계와 관련된 정책의 효율적인 수립과 관리를 위하여 어촌계의 정관 변경은 소속 지구별수협의 조합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도록 하며, 해양수산부장관 등은 어촌계의 운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5조의2 신설).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FAX : 02-788-3361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어촌계는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을 계원으로 하여 행정구역 및 경제권 등을 중심으로 설립되고 어촌마을의 공동체 성격과 어민의 경제적 조직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며, 수협과 어촌의 근간이라 할 수 있음.
그러나 현행법령에는 어촌계의 설립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어촌계의 지도·감독은 지구별수협의 조합장이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설립권과 감독권의 이원화로 행정의 비효율성과 지도·감독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행령에 위임된 어촌계의 설립 조항, 어촌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도·감독 등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고, 어촌·어촌계와 관련된 정책의 효율적인 수립과 관리를 위하여 어촌계의 정관 변경은 소속 지구별수협의 조합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도록 하며, 해양수산부장관 등은 어촌계의 운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5조의2 신설).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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