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계는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을 계원으로 하여 행정구역 및 경제권 등을 중심으로 설립되고 어촌마을의 공동체 성격과 어민의 경제적 조직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며, 수협과 어촌의 근간이라 할 수 있음.
그러나 현행법령에는 어촌계의 설립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어촌계의 지도·감독은 지구별수협의 조합장이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설립권과 감독권의 이원화로 행정의 비효율성과 지도·감독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행령에 위임된 어촌계의 설립 조항, 어촌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도·감독 등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고, 어촌·어촌계와 관련된 정책의 효율적인 수립과 관리를 위하여 어촌계의 정관 변경은 소속 지구별수협의 조합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도록 하며, 해양수산부장관 등은 어촌계의 운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5조의2 신설).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FAX : 02-788-3361
[2009251]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등 15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철민의원 등 15인 2017-09-1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09-12 2017-09-13 ~ 2017-09-22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회장의 연임을 금지하고 있어 연임제한으로 일관성?연속성 있는 사업전략 수립에 어려움이 있고 수협의 장기적인 사업추진에 일관된 경영방침의 적용에 한계가 있음. 또한 수협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입법예고2017.06.29]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철민의원 등 11인 2017-06-2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06-30 2017-07-03 ~ 2017-07-12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준조합원의 자격을 “조합의 구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로 하고 있어, 지방의 지역조합이 서울 등 대도시로 영업망을 확대하는 데 제한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2008860]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철민의원 등 10인 2017-08-3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08-31 2017-09-04 ~ 2017-09-13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농어촌공사 등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 중 매립지·간척지 등은 임대, 매각, 직접 사용, 일시 사용 등의 방법으로…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어촌계는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을 계원으로 하여 행정구역 및 경제권 등을 중심으로 설립되고 어촌마을의 공동체 성격과 어민의 경제적 조직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며, 수협과 어촌의 근간이라 할 수 있음.
그러나 현행법령에는 어촌계의 설립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어촌계의 지도·감독은 지구별수협의 조합장이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설립권과 감독권의 이원화로 행정의 비효율성과 지도·감독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행령에 위임된 어촌계의 설립 조항, 어촌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도·감독 등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고, 어촌·어촌계와 관련된 정책의 효율적인 수립과 관리를 위하여 어촌계의 정관 변경은 소속 지구별수협의 조합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도록 하며, 해양수산부장관 등은 어촌계의 운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5조의2 신설).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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