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학교보건법」 제9조에 따라 학생의 신체발달 및 체력증진, 질병의 치료와 예방, 음주ㆍ흡연과 약물 오용ㆍ남용의 예방, 성교육, 정신건강 증진 등을 위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비만, 흡연 및 음주, 인터넷 및 스마트폰 중독, 우울, 자살 등 학생들의 건강문제는 날로 심각해지고, 이는 학교의 노력만으로는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한계가 있어 학교, 학부모,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학생 건강 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통합적으로 지도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단위학교에서 보건교육, 건강증진 운동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논의할 수 있는 법제화된 공론의 장인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각종 심각한 건강 행태 등 건강의제를 다루고, 국가수준의 보건교육과정 운영을 하도록 하며 단위학교의 각종 건강증진 정책 경과 및 성과 등을 주기적으로 심의하고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학생건강관리와 보건교육의 실효성을 담보하려는 것임(안 제32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보건법」 제9조에 따라 학생의 신체발달 및 체력증진, 질병의 치료와 예방, 음주ㆍ흡연과 약물 오용ㆍ남용의 예방, 성교육, 정신건강 증진 등을 위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비만, 흡연 및 음주, 인터넷 및 스마트폰 중독, 우울, 자살 등 학생들의 건강문제는 날로 심각해지고, 이는 학교의 노력만으로는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한계가 있어 학교, 학부모,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학생 건강 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통합적으로 지도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단위학교에서 보건교육, 건강증진 운동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논의할 수 있는 법제화된 공론의 장인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각종 심각한 건강 행태 등 건강의제를 다루고, 국가수준의 보건교육과정 운영을 하도록 하며 단위학교의 각종 건강증진 정책 경과 및 성과 등을 주기적으로 심의하고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학생건강관리와 보건교육의 실효성을 담보하려는 것임(안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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