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행정법원이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에 대한 수명연장 결정을 취소하면서 한국수력원자력이 최신기술을 적용하지 않고 과거의 기술기준으로 안정성 평가보고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계속운전을 위한 변경 허가를 내준 점을 주요 이유 중 하나로 지적하였음.
현행법에 따르면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운영허가기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원자로 설계 당시 설정한 설계수명기간에 따라 사실상 운영허가기간이 정해지고 있음.
또한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원자로시설의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그 시설을 계속운전하려는 경우 계통·구조물·기기에 대하여 최신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를 반영한 기술기준 등을 활용하여 평가한 평가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1990년대 이후에 지어지고 있는 원자력발전소의 설계수명기간은 무려 40년에서 60년으로, 일단 운영허가가 나면 수십 년 동안 최신기술기준을 반영하지 않아도 지속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허가기간을 최초 10년으로 규정하고, 그 이후부터는 5년마다 갱신하도록 함으로써 원자력발전소에 대하여 최신기술기준에 따른 안전성평가를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3항 신설 등).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에 대한 수명연장 결정을 취소하면서 한국수력원자력이 최신기술을 적용하지 않고 과거의 기술기준으로 안정성 평가보고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계속운전을 위한 변경 허가를 내준 점을 주요 이유 중 하나로 지적하였음.
현행법에 따르면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운영허가기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원자로 설계 당시 설정한 설계수명기간에 따라 사실상 운영허가기간이 정해지고 있음.
또한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원자로시설의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그 시설을 계속운전하려는 경우 계통·구조물·기기에 대하여 최신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를 반영한 기술기준 등을 활용하여 평가한 평가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1990년대 이후에 지어지고 있는 원자력발전소의 설계수명기간은 무려 40년에서 60년으로, 일단 운영허가가 나면 수십 년 동안 최신기술기준을 반영하지 않아도 지속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허가기간을 최초 10년으로 규정하고, 그 이후부터는 5년마다 갱신하도록 함으로써 원자력발전소에 대하여 최신기술기준에 따른 안전성평가를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3항 신설 등).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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