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 2017.6.3.] [법률 제14371호, 2016.1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출원인의 특허출원 또는 특허청의 특허출원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특허청장이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미생물의 기탁ㆍ분양, 선행기술의 조사, 특허분류의 부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특허청장이 필요시 전문기관을 지정하도록 함에 따라, 소수의 기관이 선행기술 조사 등의 업무를 독점하여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행 전문기관 지정제를 등록제로 변경함으로써 전문기관 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2월 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형환⊙법률 제14371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특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의 제목 중 “지정”을 “등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전문기관을 지정하여”를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에”를 “제2항에”로, “지정기준”을 “등록기준”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특허청장이 의뢰하는 업무를 수행하려는 자는 특허청장에게 전문기관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제58조의2의 제목 중 “지정의”를 “등록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8조제1항에”를 “제58조제2항에”로, “지정을”을 각각 “등록을”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지정을 받은”을 “등록을 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58조제3항에”를 “제58조제4항에”로, “지정기준에”를 “등록기준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지정을”을 “등록을”로 한다.
제217조제1항제1호 중 “제2항에”를 “제3항에”로 한다.
제226조의2 중 “제58조제1항에”를 “제58조제2항에”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은 제5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