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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징계령[시행 2017.6.2.]

소방공무원 징계령

[시행 2017.6.2.] [대통령령 제28100호, 2017.6.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기관별 징계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소방경에 대한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사건에 대한 관할을 국민안전처 소속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에서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로 이관하고,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 중 심의 대상자의 직근 상급자도 해당 사건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며,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은 해당 사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방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6월 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민안전처 장관        박인용

    ⊙대통령령 제28100호
    소방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

    소방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제1호 중 “중앙소방학교”를 “중앙소방학교 및 중앙119구조본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제14조제1항 중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을 “위원”으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제척 및 기피)”를 “(제척ㆍ기피 및 회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친족이나”를 “친족 또는 직근 상급자(징계 사유가 발생한 때의 직근 상급자였던 사람을 포함한다)나”로, “심의에”를 “심의ㆍ의결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중에서”를 “위원 중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징계위원회는 제2항의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기피 여부를 의결하여야 한다.

    제15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징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징계등 사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른 기피 사유에 해당하면 회피할 수 있다.

    제15조제5항(종전의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의 경우에 위원을 보충임명”을 “제5항에 따라 임시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으로 한다.
    ⑤ 징계위원회는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위원의 제척ㆍ기피 또는 회피로 인하여 제14조제1항에 따른 심의ㆍ의결에 출석할 수 있는 위원 수가 과반수(과반수가 3명 미만인 경우에는 3명 이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위원 과반수(과반수가 3명 미만인 경우에는 3명 이상)를 충족하는 때까지 해당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에게 해당 심의 대상자에 관한 안건에 한정하여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임시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임시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위원회의 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9조제1항에 따른 징계등 의결 요구권자가 징계위원회에 징계등 의결을 요구하였거나 제9조제2항에 따라 그 상급기관의 장에게 징계등 의결의 요구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2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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