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5.31]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12인)
LR.A
[입법예고2017.05.31]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인재근의원 등 12인
2017-05-31
보건복지위원회
2017-06-01
2017-06-05 ~ 2017-06-19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우리나라의 2016년 말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약 70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3.5%을 차지하고 있으며, 2026년에는 2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생활수준의 향상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해 기대수명은 점점 증가하고 있으나, 우리의 노후 현실은 빈곤과 질병, 무위, 고독이라는 인생 4고(苦)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임.
또한 법적으로 근로자의 정년이 60세로 정해져 있으나 이를 제대로 보장받는 경우는 극소수에 그치고 있고 퇴직 후 재취업 역시 매우 어려운 현실에서 60세 이상의 노인에 대한 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고령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생산적이고 활동적인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의 일자리 및 사회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고, 노인의 경험과 전문성이 사장되지 않고 사회.경제 전반에 적극 활용되어 국가의 품격향상 및 경제성장의 원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함.
이에 노인의 다양한 일자리 참여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개발.보급하고 노인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정함으로써 보다 활동적이고 적극적인 노후생활 영위를 통해 노인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시켜 궁극적으로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노인이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통하여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도록 함(안 제4조 및 제5호).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전문적.체계적 수행을 위하여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를 노인일자리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취업을 원하는 노인에게 구인·구직에 관한 정보 제공, 상담, 교육 및 현장실습 훈련을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일정 기준 이상의 노인을 채용하는 기업을 창업하거나 노인에 의한 상품의 생산.판매, 서비스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체사업단을 설립.운영하는 경우 창업에 필요한 재정지원, 정보 제공 등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1조).
바. 보건복지부장관은 일정 기준 이상 노인을 고용한 기업, 공공기관 또는 공동체사업단 등을 노인친화기업.기관으로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이 공익활동을 하면서 소득을 보전할 수 있는 사업이나, 노인의 숙련된 기술 및 경험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및 제15조).
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생산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과 공공기관에 대한 노인생산품 우선구매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및 제18조).
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와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종사자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고,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에 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일 수 있는 홍보활동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19조 및 제20조).
차.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관리업무의 전자화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카.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을 설립함(안 제24조).
■ 제안이유
우리나라의 2016년 말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약 70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3.5%을 차지하고 있으며, 2026년에는 2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생활수준의 향상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해 기대수명은 점점 증가하고 있으나, 우리의 노후 현실은 빈곤과 질병, 무위, 고독이라는 인생 4고(苦)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임.
또한 법적으로 근로자의 정년이 60세로 정해져 있으나 이를 제대로 보장받는 경우는 극소수에 그치고 있고 퇴직 후 재취업 역시 매우 어려운 현실에서 60세 이상의 노인에 대한 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고령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생산적이고 활동적인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의 일자리 및 사회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고, 노인의 경험과 전문성이 사장되지 않고 사회.경제 전반에 적극 활용되어 국가의 품격향상 및 경제성장의 원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함.
이에 노인의 다양한 일자리 참여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개발.보급하고 노인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정함으로써 보다 활동적이고 적극적인 노후생활 영위를 통해 노인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시켜 궁극적으로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노인이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통하여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도록 함(안 제4조 및 제5호).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전문적.체계적 수행을 위하여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를 노인일자리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취업을 원하는 노인에게 구인·구직에 관한 정보 제공, 상담, 교육 및 현장실습 훈련을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일정 기준 이상의 노인을 채용하는 기업을 창업하거나 노인에 의한 상품의 생산.판매, 서비스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체사업단을 설립.운영하는 경우 창업에 필요한 재정지원, 정보 제공 등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1조).
바. 보건복지부장관은 일정 기준 이상 노인을 고용한 기업, 공공기관 또는 공동체사업단 등을 노인친화기업.기관으로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이 공익활동을 하면서 소득을 보전할 수 있는 사업이나, 노인의 숙련된 기술 및 경험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및 제15조).
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생산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과 공공기관에 대한 노인생산품 우선구매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및 제18조).
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와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종사자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고,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에 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일 수 있는 홍보활동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19조 및 제20조).
차.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관리업무의 전자화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카.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을 설립함(안 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