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박용진의원 등 10인 | 2017-05-31 | 정무위원회 | 2017-06-01 | 2017-06-05 ~ 2017-06-14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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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22]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용진의원 등 10인 2017-06-22 정무위원회 2017-06-23 2017-06-26 ~ 2017-07-05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상법」 제676조에서는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비용은 보험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법의 하위규정인 「보험업감독규정」에서는 손해사정 비용을 경우에 따라 보험계약자 등이 부담하도록 하여…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6.21]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06.21]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용진의원 등 10인 2017-06-21 정무위원회 2017-06-22 2017-06-26 ~ 2017-07-05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로 하여금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할 때 보험계약자, 그 밖의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면서 손해사정과 관계없는 서류 제출을…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5.3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05.3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용진의원 등 10인 2017-05-31 정무위원회 2017-06-01 2017-06-05 ~ 2017-06-14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증권을 발행하는 발행주체와 투자자사이의 정보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공모의 방식으로 증권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증권신고서의 제출…
"99입법예고"에서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보험회사등이 보험설계사에게 보험의 모집을 위탁할 때 보험모집 위탁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위탁계약서상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등을 불공정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사나 손해사정업자에게 손해사정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불공정 행위에 대한 규정이 없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사나 손해사정업자에 대하여 불공정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손해사정사나 손해사정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함(안 제189조의2 및 제209조제5항제18호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정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