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김영주의원 등 27인 | 2017-03-15 | 기획재정위원회 | 2017-03-16 | 2017-03-16 ~ 2017-03-25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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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시장지배적사업자의 남용행위,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한 사업자 등은 그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사업자 등의 시장지배적사업자의 남용행위 등에 의해 피해를 본 중소기업의 피해구제 수단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판정 이후에도 법원의 확정판결을 거쳐 피해 중소기업의 민사소송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확정 등의 단계를 거쳐야 하므로 거래관계에서 약자인 중소기업이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대기업에 소송을 진행할 유인이 줄어들 뿐더러 설사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부당한 공동행위에 의한 피해의 원상회복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며, 또한 그 기간 중 동시에 소송의 실익이 소멸되는 경우가 많음.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지배적사업자의 남용행위 등을 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로부터 부과ㆍ징수한 과징금을 재원으로 하는 ‘중소기업 피해구제 및 동반성장 특별기금’을 조성하여 사업자 등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피해구제와 동반성장 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 하고자 함.
주요내용
별표 2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추가함(안 별표 2 제71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영주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제618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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