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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5.31]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희의원 등 12인)

[입법예고2017.05.31]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희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철희의원 등 12인 2017-05-31 국방위원회 2017-06-01 2017-06-02 ~ 2017-06-1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그동안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는 헌법상의 권리인 양심적 자유와 국방의 의무가 첨예하게 충돌하여 사회적으로 뜨거운 논란이 되어 왔음. 현행법은 종교적 신념 또는 양심의 확신을 이유로 집총을 거부하는 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매해 수백여 명이 병역 의무 위반으로 처벌받고 있는 실정임.
하지만 최근 2년 사이 법원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9회나 되고, 2016년 10월에는 항소심으로서는 처음으로 무죄 판결이 선고되는 등 사법부에 상당한 변화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음. 또한 국가인권위원회가 2005년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인정과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국회의장과 국방부장관에게 권고한데 이어 2016년 11월에는 헌법재판소에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필요 의견을 제출하는 등 대체복무제도 신설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음.
이에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의 확신을 이유로 집총을 거부하는 자를 위한 합리적인 대체복무제도를 신설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를 조화시키고자 함.

주요내용

가. 종교적 신념 등 개인의 양심을 이유로 대체복무를 신청하여 복무하는 사람에 대하여 대체복무요원으로 개념을 정의함(안 제2조제1항10의4).
나. 대체복무요원의 업무 분야를 공익목적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의료 등의 사회서비스 또는 재난 복구·구호 등의 공익 관련 업무로서 신체적·정신적으로 난이도가 높은 분야로 지정하고, 집총을 수반하는 의무를 수행하지 않도록 규정함(안 제33조의11 신설).
다. 대체복무사전심사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고, 대체복무신청을 받아 심의 및 의결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위원회의 구성과 결격사유,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을 규정함(안 제33조의13부터 제33조의17 신설).
라. 대체복무사전심사위원회가 대체복무신청에 대하여 인용·기각·각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의18 신설).
마. 지방병무청장이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관, 복무형태 및 배정인원 등을 결정하여 대체복무요원을 소집하고, 소집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33조의23 및 제33조의24).
바.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현역 육군의 2배로 함(안 제33조의25 신설).
사. 대체복무요원을 배정받은 대체복무지정기관의 장이 대체복무의 업무 분야을 선택하여 복무하게 할 수 있고, 업무 분야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게 하며, 필요한 경우 대체복무요원에게 교육훈련을 시킬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의26 신설).
아. 대체복무요원의 신상 변동 시 통보 절차, 연장복무, 복무기본교육 및 직무교육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3조의28부터 제33조의30까지 신설).
자. 대체복무요원은 병력동원소집 및 군사교육소집에서 제외하고, 대신 그에 준하는 복무를 명하도록 함(안 제52조의2 및 제55조제4항 신설).
차. 대체복무요원이 병력동원소집 등에 준하여 부과되는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함(안 제74조의3제2항 신설).
카. 대체복무요원이 복무의무를 위반하거나 편입 당시에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경우에 대하여 벌칙을 규정함(안 제89조의4 및 제89조의5 신설).
타. 대체복무신청 시 신청인에게 허위로 증명서 등을 발급한 종교인에 대하여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함(안 제91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국방위원회
FAX : (02) 788-3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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