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5.30]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의락의원 등 10인)
LR.A
[입법예고2017.05.30]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의락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홍의락의원 등 10인
2017-05-30
보건복지위원회
2017-05-31
2017-06-01 ~ 2017-06-10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오랫동안 다양한 출산장려 정책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체감하는 정책의 강도가 낮고 실제 그 실효성도 적어 2016년도 합계출산율이 세계 최저수준인 1.17명까지 떨어졌으며, 2017년부터는 우리나라가 ‘고령사회’(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중이 14% 이상인 사회)로 진입하고 생산가능 인구수가 감소하기 시작하는 해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 조만간 잠재성장률의 하락과 재정지출의 확대 등이 가속화될 것으로 우려됨.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현행법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기본방향과 수립 및 추진체계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정의 조항에 ‘저출산’과 ‘고령사회’ 등 핵심적인 용어에 대한 개념정의조차 아직 없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현행법은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의 토대가 되는 제도로서의 기능을 발휘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상황임.
최근 각종 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은 저출산의 요인들 중에서 경제적 요인을 매우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는데도 이를 완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수립이 미흡한 실정이며, 한편으로는 고령사회의 출발선상에 놓여 있으면서도 경로당처럼 노인복지 증진의 기초가 되는 시설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조차 없음.
이에 저출산, 고령사회, 노인, 다자녀 등 관련 용어들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고, 자녀를 세 명 이상 둔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자녀 표준양육비용을 조사하고 이를 다자녀 수당에 반영하여 셋째 자녀부터 영유아기 동안 지급하게 함으로써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출산장려를 도모하며, 고령사회 대응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의 여가와 문화활동을 장려하는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등의 정책을 시행할 경우 이를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그러한 기반시설에 경로당을 명시하여 포함시키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정의 조항에 저출산 및 고령사회에 대한 정의를 신설함(안 제3조제1호 및 제2호).
나. 저출산 대책으로 양육하는 자녀가 세 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자녀 표준양육비용을 조사하고 이를 다자녀 수당에 반영하여 셋째 자녀부터 영유아기 동안에 지급하게 함으로써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을 장려하도록 함(안 제10조의2 신설).
다. 고령사회 대응을 위하여 경로당 설치 등의 정책을 시행할 경우 이에 대해 조세 감면뿐만 아니라 재정적 지원도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14조제1항 및 안 제32조).
■ 제안이유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오랫동안 다양한 출산장려 정책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체감하는 정책의 강도가 낮고 실제 그 실효성도 적어 2016년도 합계출산율이 세계 최저수준인 1.17명까지 떨어졌으며, 2017년부터는 우리나라가 ‘고령사회’(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중이 14% 이상인 사회)로 진입하고 생산가능 인구수가 감소하기 시작하는 해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 조만간 잠재성장률의 하락과 재정지출의 확대 등이 가속화될 것으로 우려됨.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현행법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기본방향과 수립 및 추진체계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정의 조항에 ‘저출산’과 ‘고령사회’ 등 핵심적인 용어에 대한 개념정의조차 아직 없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현행법은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의 토대가 되는 제도로서의 기능을 발휘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상황임.
최근 각종 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은 저출산의 요인들 중에서 경제적 요인을 매우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는데도 이를 완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수립이 미흡한 실정이며, 한편으로는 고령사회의 출발선상에 놓여 있으면서도 경로당처럼 노인복지 증진의 기초가 되는 시설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조차 없음.
이에 저출산, 고령사회, 노인, 다자녀 등 관련 용어들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고, 자녀를 세 명 이상 둔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자녀 표준양육비용을 조사하고 이를 다자녀 수당에 반영하여 셋째 자녀부터 영유아기 동안 지급하게 함으로써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출산장려를 도모하며, 고령사회 대응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의 여가와 문화활동을 장려하는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등의 정책을 시행할 경우 이를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그러한 기반시설에 경로당을 명시하여 포함시키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정의 조항에 저출산 및 고령사회에 대한 정의를 신설함(안 제3조제1호 및 제2호).
나. 저출산 대책으로 양육하는 자녀가 세 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자녀 표준양육비용을 조사하고 이를 다자녀 수당에 반영하여 셋째 자녀부터 영유아기 동안에 지급하게 함으로써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을 장려하도록 함(안 제10조의2 신설).
다. 고령사회 대응을 위하여 경로당 설치 등의 정책을 시행할 경우 이에 대해 조세 감면뿐만 아니라 재정적 지원도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14조제1항 및 안 제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