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안건조정위원회의 구성 기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안건조정위원회의 구성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안건조정위원회의 구성 기한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짐.
또한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안건의 경우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지정이 되더라도 본회의에 상정되기까지 최장 330일이 걸릴 수 있어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으므로 최장 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마지막으로 법제사법위원회가 체계·자구 심사를 하는 경우 법률안의 본질적인 내용까지 수정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며, 법제사법위원회에 보장된 체계·자구 심사기간을 단축하여 법률안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위원장은 안건조정위원회의 조정위원을 안건조정위원회의 구성 요구가 있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선임하도록 함(안 제57조의2제5항).
나. 체계·자구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신속처리대상안건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하며, 신속처리대상안건의 위원회 심사기간을 최장 60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기간을 최장 15일로 각각 단축하고,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는 날 이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 바로 상정되도록 함(안 제85조의2).
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체계와 자구 외에 법률안의 본질적인 내용을 심사할 수 없도록 하며, 법제사법위원회가 이유 없이 회부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할 때에는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해당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를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86조).
제안이유
현행법은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안건조정위원회의 구성 기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안건조정위원회의 구성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안건조정위원회의 구성 기한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짐.
또한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안건의 경우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지정이 되더라도 본회의에 상정되기까지 최장 330일이 걸릴 수 있어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으므로 최장 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마지막으로 법제사법위원회가 체계·자구 심사를 하는 경우 법률안의 본질적인 내용까지 수정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며, 법제사법위원회에 보장된 체계·자구 심사기간을 단축하여 법률안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위원장은 안건조정위원회의 조정위원을 안건조정위원회의 구성 요구가 있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선임하도록 함(안 제57조의2제5항).
나. 체계·자구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신속처리대상안건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하며, 신속처리대상안건의 위원회 심사기간을 최장 60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기간을 최장 15일로 각각 단축하고,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는 날 이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 바로 상정되도록 함(안 제85조의2).
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체계와 자구 외에 법률안의 본질적인 내용을 심사할 수 없도록 하며, 법제사법위원회가 이유 없이 회부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할 때에는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해당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를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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