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발간한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16:한국’에 따르면 ‘뉴스를 소비할 때 어디에서 시작하는지’ 설문한 결과, 인터넷 포털사이트가 뉴스 소비의 출발점이라는 응답 비율이 60%로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인터넷 포털사업자들은 언론 기능을 활용하여 막대한 광고수입을 벌어들이고 있으며, 특히 네이버의 경우 2016년 상반기 광고매출은 약 1조 4,000천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음.
반면에 지상파방송사업자의 경우 온라인과 스마트기기를 중심으로 하는 미디어 패러다임의 변화로 2016년 3분기까지 광고매출이 작년 동기 대비 약 500억 원에서 800억 원 가까이 감소하였으며, 특히 이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방송사업자들의 경제적 기반이 급격히 약화되고 있음.
그러나 네이버, 다음 등 인터넷 포털사업자들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분류되다 보니 방송통신발전기금의 납부 등 대중매체로서의 공적 책무에서 벗어나 있는 실정임.
이에 인터넷 포털사업자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해서도 방송통신콘텐츠 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광고 매출액의 일부를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분담하도록 하고, 이러한 분담금을 고려하여 기금의 일부를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의 수행을 위한 지원 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 제25조의2 및 안 제26조제3항 신설).
[200933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16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대출의원 등 16인 2017-09-13 국토교통위원회 2017-09-14 2017-09-14 ~ 2017-09-23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미성년자가 본인 확인이 허술한 카셰어링(차량공유 서비스)을 통하여 다른 사람의 운전자격으로 차량을 대여한 후 무면허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음. 현재 카셰어링은 휴대폰…
[입법예고2017.06.01]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대출의원 등 10인 2017-06-01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017-06-02 2017-06-05 ~ 2017-06-14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현행 「방송법」은 방송의 자유와 공정성, 공적 책임 등을 위해 한국방송공사 이사회의 이사와 사장 등 집행기관의 결격사유 중 하나로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의…
[2009171]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16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대출의원 등 16인 2017-09-07 보건복지위원회 2017-09-08 2017-09-12 ~ 2017-09-2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중증 치매환자의 1인당 의료비용은 경도 치매 환자의 8배에 달하여 치매조기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함. 현행법 「치매관리법」에 따라 5년마다 치매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보건소에 치매상담센터를 설치하는 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발간한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16:한국’에 따르면 ‘뉴스를 소비할 때 어디에서 시작하는지’ 설문한 결과, 인터넷 포털사이트가 뉴스 소비의 출발점이라는 응답 비율이 60%로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인터넷 포털사업자들은 언론 기능을 활용하여 막대한 광고수입을 벌어들이고 있으며, 특히 네이버의 경우 2016년 상반기 광고매출은 약 1조 4,000천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음.
반면에 지상파방송사업자의 경우 온라인과 스마트기기를 중심으로 하는 미디어 패러다임의 변화로 2016년 3분기까지 광고매출이 작년 동기 대비 약 500억 원에서 800억 원 가까이 감소하였으며, 특히 이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방송사업자들의 경제적 기반이 급격히 약화되고 있음.
그러나 네이버, 다음 등 인터넷 포털사업자들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분류되다 보니 방송통신발전기금의 납부 등 대중매체로서의 공적 책무에서 벗어나 있는 실정임.
이에 인터넷 포털사업자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해서도 방송통신콘텐츠 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광고 매출액의 일부를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분담하도록 하고, 이러한 분담금을 고려하여 기금의 일부를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의 수행을 위한 지원 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 제25조의2 및 안 제26조제3항 신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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