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이나 사업의 수립·시행시에 해당 계획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업자에게 환경영향평가를 의무화하고 있음.
그런데 가연성 폐기물을 이용하여 만든 고형연료제품 등의 폐자원에너지의 경우, 소각 시 발생하는 유해물질의 측면에서는 일반 폐기물과 다를 바 없음에도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서 제외되어 있음.
이에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고형연료제품 등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설의 설치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환경적으로 안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제15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이나 사업의 수립·시행시에 해당 계획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업자에게 환경영향평가를 의무화하고 있음.
그런데 가연성 폐기물을 이용하여 만든 고형연료제품 등의 폐자원에너지의 경우, 소각 시 발생하는 유해물질의 측면에서는 일반 폐기물과 다를 바 없음에도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서 제외되어 있음.
이에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고형연료제품 등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설의 설치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환경적으로 안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제15호).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환경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