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응급구조사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3년마다 신고하도록하는 내용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218호, 2016. 5. 29. 공포, 2017. 5. 30. 시행)됨에 따라, 응급구조사 취업상황 등의 신고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해당 신고 수리 업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응급구조사 실태 및 취업상황의 신고(제26조의2 신설)
1) 응급구조사는 자격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실태 및 취업상황을 신고하도록 함.
2)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구조사의 실태 및 취업상황의 신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나. 응급구조사 실태 및 취업상황에 관한 신고 수리 업무의 위탁(제26조의3 신설)
1)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구조사 실태 및 취업상황의 신고 수리 업무를 보건의료ㆍ인력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 또는 응급구조사를 구성원으로 하여 전국적 조직을 갖추고 있는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2) 보건복지부장관이 응급구조사 실태 및 취업상황의 신고 수리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탁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공고하도록 하고, 해당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 내용 및 수탁자에 관한 사항 등을 고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5월 29일
국무총리직무대행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대통령령 제28069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를 제26조의4로 하고, 제26조의2 및 제2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응급구조사 실태와 취업상황 신고) ① 응급구조사는 법 제36조의3제1항에 따라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응급구조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응급구조사 취업상황 등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법 제43조에 따른 보수교육 이수 또는 면제를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6조의3제1항에 따른 응급구조사 실태와 취업상황의 신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26조의3(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6조의3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응급구조사 실태와 취업상황의 신고 수리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그 설립 목적이 보건의료 또는 인력개발과 관련되는 공공기관
2. 응급구조사를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기관으로서 전국적 조직을 갖추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
3. 위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ㆍ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6조의3제3항에 따라 응급구조사 실태와 취업상황의 신고 수리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탁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6조의3제3항에 따라 응급구조사 실태와 취업상황의 신고 수리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 내용 및 수탁자 등에 관한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④ 법 제36조의3제3항에 따라 응급구조사 실태와 취업상황의 신고 수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사업운영계획, 사업집행현황, 자금운용계획 및 자금집행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탁 기준 등의 공고, 위탁 내용 등의 고시 또는 위탁 업무의 보고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부칙
이 영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