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5.3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국의원 등 11인)
LR.A
[입법예고2017.05.3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국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문진국의원 등 11인
2017-05-30
환경노동위원회
2017-05-31
2017-06-01 ~ 2017-06-13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실태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의 근거를 두려는 것임(안 제26조).
[입법예고2017.05.30]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진국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문진국의원 등 10인 2017-05-30 환경노동위원회 2017-05-31 2017-06-01 ~ 2017-06-13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청구 기간이 지났을 때 구인자로하여금 채용서류를 파기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시정명령을 거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입법예고)2020-05-01.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185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 / 2020-05-01~2020-05-11 ⊙고용노동부공고제2020-185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일 고용노동부장관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2020-216호 / 법률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2020-05-19~2020-06-08 ⊙고용노동부공고제2020-216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9일 고용노동부장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실태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의 근거를 두려는 것임(안 제26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환경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