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5.3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국의원 등 11인)
LR.A
[입법예고2017.05.3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국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문진국의원 등 11인
2017-05-30
환경노동위원회
2017-05-31
2017-06-01 ~ 2017-06-13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실태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의 근거를 두려는 것임(안 제26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실태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의 근거를 두려는 것임(안 제26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환경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