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5.3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순례의원 등 10인)
LR.A
[입법예고2017.05.3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순례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순례의원 등 10인
2017-05-30
기획재정위원회
2017-05-31
2017-05-31 ~ 2017-06-09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2016년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영국 경제 전문지 이코노미스트가 공개한 OECD국가들의 유리천장지수(Glass-Ceiling Index)를 살펴보면, 한국은 29개국 중 29위를 기록하였고, 2015년 8월 말 기준으로 공공기관의 여성기관장 비율은 9.2%, 여성임원 비율은 12%에 불과한 실정임.
따라서 성차별 구조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먼저 공공부문에서의 여성임원 비율과 기관 정원 대비 여성 비율을 확대하고 경력단절여성의 채용을 확대하는 적극적 우대조치를 시행할 필요가 있음.
이에 양성평등을 위한 임원임명 및 정원관리 목표제와 경력단절여성 채용의무제를 도입함으로써 공공부문에서 성차별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여성이 공공기관의 고위직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임명에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 성별이 임원 정수의 100분의 70을 초과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지침을 정하되, 그 비율을 2018년부터 2021년까지는 100분의 85, 2022년부터 2023년까지는 100분의 75로 단계적으로 높임(안 제24조의2제1항 및 제2항 신설).
나.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은 임원임명에 대한 연차별 목표를 수립하고 그 이행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목표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연차별 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24조의2제3항 및 제4항 신설).
다.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 정원관리에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성 성별이 기관 정원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지침을 정하되, 그 비율을 2018년부터 2021년까지는 100분의 85, 2022년부터 2023년까지는 100분의 75로 단계적으로 높임(안 제46조의2제1항 및 제2항 신설).
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은 정원관리에 관한 연차별 목표를 수립하고 그 이행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목표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연차별 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46조의2제3항 및 제4항 신설).
마.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은 매년 기관의 신규채용 인원의 100분의 3 이상씩 경력단절여성을 채용하여야 함(제46조의3 신설).
바. 기획재정부장관은 양성평등을 위한 임원임명 및 정원관리에 관한 목표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연차별 보고서와 경력단절여성 채용 실적을 기초로 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하도록 함(안 제48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2016년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영국 경제 전문지 이코노미스트가 공개한 OECD국가들의 유리천장지수(Glass-Ceiling Index)를 살펴보면, 한국은 29개국 중 29위를 기록하였고, 2015년 8월 말 기준으로 공공기관의 여성기관장 비율은 9.2%, 여성임원 비율은 12%에 불과한 실정임.
따라서 성차별 구조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먼저 공공부문에서의 여성임원 비율과 기관 정원 대비 여성 비율을 확대하고 경력단절여성의 채용을 확대하는 적극적 우대조치를 시행할 필요가 있음.
이에 양성평등을 위한 임원임명 및 정원관리 목표제와 경력단절여성 채용의무제를 도입함으로써 공공부문에서 성차별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여성이 공공기관의 고위직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임명에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 성별이 임원 정수의 100분의 70을 초과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지침을 정하되, 그 비율을 2018년부터 2021년까지는 100분의 85, 2022년부터 2023년까지는 100분의 75로 단계적으로 높임(안 제24조의2제1항 및 제2항 신설).
나.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은 임원임명에 대한 연차별 목표를 수립하고 그 이행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목표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연차별 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24조의2제3항 및 제4항 신설).
다.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 정원관리에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성 성별이 기관 정원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지침을 정하되, 그 비율을 2018년부터 2021년까지는 100분의 85, 2022년부터 2023년까지는 100분의 75로 단계적으로 높임(안 제46조의2제1항 및 제2항 신설).
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은 정원관리에 관한 연차별 목표를 수립하고 그 이행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목표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연차별 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46조의2제3항 및 제4항 신설).
마.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은 매년 기관의 신규채용 인원의 100분의 3 이상씩 경력단절여성을 채용하여야 함(제46조의3 신설).
바. 기획재정부장관은 양성평등을 위한 임원임명 및 정원관리에 관한 목표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연차별 보고서와 경력단절여성 채용 실적을 기초로 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하도록 함(안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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