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시행령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자연공원의 보전ㆍ관리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자연공원 내 토지 소유자 등과 공원관리청이 공원보호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이 「국립공원관리공단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연공원법」이 개정(법률 제14228호, 2016. 5. 29. 공포, 2017. 5. 30. 시행)됨에 따라, 공원관리청과 공원보호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정하고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자연공원의 보전 및 관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공원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의 범위 및 공원자연보존지구, 공원자연환경지구 또는 공원마을지구에서의 행위기준을 조정하고, 국립공원위원회의 위원ㆍ특별위원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지명철회ㆍ해촉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원구역에서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의 범위 조정(제2조)
공원구역에서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의 범위에 공원관리 용도로 사용하는 창고와 공원의 야생생물 보호 및 멸종위기종 등의 증식ㆍ복원을 위한 시설을 추가하고, 자연공원의 보전ㆍ관리상 부적합한 어린이놀이터 및 유기장을 제외함.나. 국립공원위원회 위원 및 특별위원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지명철회ㆍ해촉(解囑) 근거 마련(제5조의2 및 제5조의3 신설)
1)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위원 및 특별위원 개인의 사적인 이해의 개입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 또는 특별위원에 대해서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되도록 하고,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해당 위원 또는 특별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2) 국립공원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국립공원위원회 위원 또는 특별위원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 또는 특별위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도록 함.다. 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의 행위기준 변경(제14조의2제3항 단서 신설)
공원관리청이 재난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해당 지역에 통신시설 중 전기통신설비의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소관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없어도 해당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라.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의 행위기준 변경(제14조의3제3항 및 제5항)
1)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국민경제상의 필요에 따라 설치가 허용되는 시설에 연면적 250제곱미터 이하이고 2층 이하인 작물재배사(作物栽培舍) 및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부대시설과 해안 및 섬지역에 설치하는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어구보관창고를 추가함.
2)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공익상 필요한 행위 및 시설의 설치에 농업용 또는 생활용수용 지하수 개발시설의 설치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원자원을 보존하거나 주민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는 행위를 추가함.마. 공원보호협약의 체결자 범위(제15조 신설)
공원관리청이 자연공원의 경관을 효과적으로 보전ㆍ관리하기 위하여 공원보호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공원보호협약체결자의 범위에 공원구역에 있는 토지의 점유자 또는 지상권자, 공원구역에 있는 건축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지상권자, 공원구역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관리인을 추가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5월 29일
국무총리직무대행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경규⊙대통령령 제28077호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본문 중 “공원관리사무소”를 “공원관리사무소·창고(공원관리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의2. 공원의 야생생물 보호 및 멸종위기종 등의 증식·복원을 위한 시설
3. 체육시설(골프장, 골프연습장 및 스키장은 제외한다), 유선장(遊船場), 수상레저기구 계류시설, 광장, 야영장, 청소년수련시설, 유어장(遊漁場), 전망대, 야생동물 관찰대, 해중(海中) 관찰대, 휴게소, 대피소, 공중화장실 등의 휴양 및 편의시설
6. 기념품 판매점, 약국, 식품접객소(유흥주점은 제외한다), 미용업소, 목욕장 등의 상업시설제2조의5 중 “법 제4조의3제2항”을 “법 제4조의3제2항 본문”으로 한다.
제2조의8 중 “법 제4조의4제2항”을 “법 제4조의4제2항 본문”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자연공원의 폐지 등)”을 “(자연공원의 지정 해제 등)”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1인”을 “1명”으로, “20인”을 “23명”으로, “구성한다”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로 한다.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국립공원위원회 위원·특별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국립공원위원회의 위원·특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특별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특별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특별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鑑定)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특별위원이나 위원·특별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특별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립공원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국립공원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특별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특별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5조의3(국립공원위원회 위원의 지명철회 및 해촉) ① 제5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자는 해당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5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제5조제3항제4호·제5호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 및 특별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 및 특별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도립공원위원회·광역시립공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도립공원위원회 및 광역시립공원위원회(이하 “도립공원위원회등”이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과 특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지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지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2. 도립공원 또는 광역시립공원 안에 거주하는 주민·사업자 등 이해관계인
3. 자연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특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해당 공원구역을 관할하는 시·군 또는 자치구(이하 “군”이라 한다)의 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하 “부군수”라 한다)
2. 해당 공원구역 면적의 1천분의 1 이상의 토지를 기증한 자로서 시·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3. 해당 공원구역 안에 있는 종교단체 시설물의 관리운영 책임자로서 시·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④ 특별위원은 해당 자연공원에 관한 안건을 심의하는 경우에만 위원이 된다. 이 경우 특별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⑤ 제2항제2호·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 및 제3항제2호·제3호에 해당하는 특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시·도지사는 위원 또는 특별위원이 제5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 또는 특별위원의 지명을 철회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⑦ 위원장·부위원장의 직무, 간사, 위원·특별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도립공원위원회등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5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 제5조의2 및 제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립공원위원회”는 “도립공원위원회등”으로, “환경부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공무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은 “해당 시·도의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해당 시·도지사가 지명하는”으로, “제5조제3항제1호”는 “제7조제2항제1호”로, “제5조제3항제2호 내지 제5호”는 “제7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로 “환경부장관이”는 “해당 시·도지사가”로 본다.
제8조(군립공원위원회·시립공원위원회·구립공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군립공원위원회, 시립공원위원회 및 구립공원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군립공원위원회등”이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과 특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군수”라 한다)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2. 군립공원 안에 거주하는 주민·사업자 등 이해관계인
3. 자연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특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해당 공원구역 면적의 1천분의 1 이상의 토지를 기증한 자로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2. 해당 공원구역 안에 있는 종교단체 시설물의 관리운영 책임자로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④ 특별위원은 해당 자연공원에 관한 안건을 심의하는 경우에만 위원이 된다. 이 경우 특별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⑤ 제2항제2호·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특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위원 또는 특별위원이 제5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 또는 특별위원의 지명을 철회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⑦ 위원장·부위원장의 직무, 간사, 위원·특별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군립공원위원회등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5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 제5조의2 및 제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립공원위원회”는 “군립공원위원회등”으로, “환경부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공무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은 “해당 군의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해당 군수가 지명하는”으로, “제5조제3항제1호”는 “제8조제2항제1호”로, “제5조제3항제2호 내지 제5호”는 “제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로, “환경부장관이”는 “해당 군수가”로 본다.제10조제8호 중 “야생동·식물”을 “야생생물”로 한다.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7조의2제1항 및 제3항”을 “법 제17조의3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7조의2제1항 단서”를 “법 제17조의3제1항 단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17조의2제3항”을 “법 제17조의3제1항 단서”로, “변경하려는 때에는 법 제17조의2제2항”을 “변경할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으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학술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대학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연구기관이 학술연구를 위하여 조사하는 행위제14조의2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원관리청이 재난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공원자연보존지구에 통신시설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의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소관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없어도 해당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제14조의3제3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연면적 250제곱미터 이하이고 2층 이하인 작물재배사(作物栽培舍) 및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부대시설
6. 제14조 각 호에 따른 해안 및 섬지역에 설치하는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어구보관창고제14조의3제5항제2호가목 중 “제방”을 “제방, 농업용 또는 생활용수용 지하수 개발시설”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야생동·식물”을 “야생생물”로 하며, 같은 호 라목을 마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원자원을 보존하거나 주민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는 행위제14조의3에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법 제18조제2항제2호차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허가받은 사업기간에 3개월을 더한 기간을 말한다.
⑦ 법 제18조제2항제2호카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연간 4개월을 말한다.
⑧ 법 제18조제2항제2호카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판매시설 및 대여시설
2. 음식점
3. 탈의시설, 샤워시설, 화장실, 식수대, 공중이용통신시설, 차양시설 등 이용객 편의시설(주차장 및 야영장은 제외한다)
4. 인명구조선, 구조보트,전부표, 유영(遊泳) 가능구역 부표, 조명시설, 감시탑 등 안전시설
5. 관리사무소, 진료시설 등 행정시설
6. 수상레저기구 계류시설(해당 시설이 법 제18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공원시설로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7. 공연장(해당 시설이 법 제18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공원시설로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제14조의4제1항제1호 중 “200제곱미터 이하”를 “230제곱미터 이하(부대시설의 면적을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18조제2항제3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물건(「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은 제외한다)을 쌓아 두거나 묶어 두는 행위를 말한다.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공원보호협약의 체결) 법 제2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원구역에 있는 토지의 점유자 또는 지상권자
2. 공원구역에 있는 건축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지상권자
3. 공원구역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관리인(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지상권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제19조제1항제3호의2 중 “도로 주변의 정리를 위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교통안전을 위하여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 안에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낙석방지시설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기르는”을 “놓아먹이는”으로 한다.
제26조제4호 중 “개”를 “개[「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補助犬)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자연자원의 조사) ① 법 제36조에 따른 자연자원의 조사 또는 관찰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공원의 생태계 현황 및 야생생물의 분포·서식 현황
2. 토양, 지형지질 및 경관자원 현황
3. 그 밖에 자연공원의 보전을 위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공원관리청이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자연자원의 조사 또는 관찰은 현지 직접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항공기나 인공위성을 이용한 원격탐사, 관계자에 대한 질문조사, 문헌조사 등의 간접조사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③ 공원관리청은 법 제36조에 따른 조사결과를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공원대장에 기록·정리하여야 한다.제28조부터 제35조까지 및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0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환경영향평가법」 제44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인 경우만 해당한다)제41조의4의 제목 “(생태체험사업의 범위와 종류)”를 “(자연공원체험사업의 범위와 종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생태체험사업”을 각각 “자연공원체험사업”으로 한다.
제4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시·도지사에 한하여 위임하고, 제3호의2의 경우 공단이 국립공원”을 “시·도지사에게만 위임하고, 공단이 제3호의2에 따른 권한을 위탁받아 국립공원”으로, “변경한 때에는 이를”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로 한다.
제45조제2항제3호의2 중 “법 제17조의2″를 “법 제17조의3″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4호의2 및 제4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8호의3 중 “생태체험사업”을 “자연공원체험사업”으로 한다.
4. 법 제20조제1항·제2항에 따른 공원사업의 시행 및 공원시설의 관리에 관한 허가·변경허가에 관한 사항
4의2.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생태계 회복을 위한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4의3. 법 제20조의2에 따른 공원보호협약의 체결 등에 관한 사항제45조의2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호의2 및 제3호의3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7호 중 “생태체험사업”을 “자연공원체험사업”으로 한다.
1. 법 제9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공원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 위촉에 관한 사무
3.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원사업 시행 및 공원시설 관리의 허가·변경허가에 관한 사무
3의2.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생태계 회복을 위한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무
3의3.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공원보호협약의 체결과 해당 협약의 이행을 위한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무별표 1의2 중 공공시설란 및 안전시설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조경시설란을 삭제한다.
별표 1의2에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고: 교통·운송시설 중 탐방로(국립공원의 탐방로만 해당한다)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입지적정성 여부 등에 관한 평가에서 적정 평가를 받은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별표 1의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부대사업의 범위란 제4호 중 “생태체험사업”을 “자연공원체험사업”으로 하며, 같은 란 제5호 중 “생태체험”을 “자연공원체험사업”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 금액을 줄일 수 없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86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별표 3 제2호나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24조의4″를 “법 제24조의4제1항”으로 하고, 같은 호 아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타목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2 비고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 허용되는 공원시설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2 비고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원자연보존지구에 탐방로를 설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원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공원계획과 공원별 보전·관리계획에 따라 자연공원에 설치되었거나 설치가 예정된 어린이놀이터 및 유기장은 제2조제3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해상양식어업시설·해상수산종자생산업시설의 설치규모에 관한 경과조치 등)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해상양식어업시설 또는 해상수산종자생산업시설을 설치하였거나 해당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별표 1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별표 1의4의 개정규정에 종전의 규정보다 완화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1의4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자연공원법」 제44조”를 “「국립공원관리공단법」”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