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 기본전제로서 소득인정액이 일정한 기준 이하이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일 것을 요구하고 있음.
그러나 부양의무자 요건의 경우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수급희망자가 소명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아야 하므로 오히려 가족해체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엄격한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하여 최우선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빈곤층이 오히려 복지사각지대로 방치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기존의 수급권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자가 자활근로 등을 통하여 소득을 얻는 경우에는 근로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유인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근로활동으로 인하여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종전의 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어 오히려 수급자가 불리해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 수급자의 자립을 위한 노력을 방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수급권자가 되기 위한 부양의무자 요건을 폐지하고, 수급자의 자활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며,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 관련 규정 등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현행법상의 부양의무자 관련 규정을 삭제 및 정비함(안 제2조제5호 삭제, 안 제8조제2항, 제12조제3항, 제12조의3제2항, 제22조, 제26조 등).
나.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을 위한 기본재산액, 소득환산율을 매년 고시하도록 하고, 자동차를 재산의 범위에서 제외함(안 제6조의3제2항).
다. 수급자의 자활을 장려하기 위하여 자활을 위한 근로를 통하여 얻은 소득 등의 일부를 소득평가액에서 제외하도록 함(안 제6조의3제3항).
라. 의료급여 수급자가 소득증가로 수급권자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2년의 범위에서 계속해서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4 신설).
마. 급여의 신청 이후 결정은 현행 30일에서 14일 이내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변경하고, 시일이 걸리는 경우에도 최대 30일 이내에 통지가 이루어지도록 함(안 제26조제4항).
제안이유
현행법은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 기본전제로서 소득인정액이 일정한 기준 이하이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일 것을 요구하고 있음.
그러나 부양의무자 요건의 경우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수급희망자가 소명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아야 하므로 오히려 가족해체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엄격한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하여 최우선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빈곤층이 오히려 복지사각지대로 방치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기존의 수급권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자가 자활근로 등을 통하여 소득을 얻는 경우에는 근로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유인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근로활동으로 인하여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종전의 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어 오히려 수급자가 불리해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 수급자의 자립을 위한 노력을 방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수급권자가 되기 위한 부양의무자 요건을 폐지하고, 수급자의 자활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며,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 관련 규정 등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현행법상의 부양의무자 관련 규정을 삭제 및 정비함(안 제2조제5호 삭제, 안 제8조제2항, 제12조제3항, 제12조의3제2항, 제22조, 제26조 등).
나.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을 위한 기본재산액, 소득환산율을 매년 고시하도록 하고, 자동차를 재산의 범위에서 제외함(안 제6조의3제2항).
다. 수급자의 자활을 장려하기 위하여 자활을 위한 근로를 통하여 얻은 소득 등의 일부를 소득평가액에서 제외하도록 함(안 제6조의3제3항).
라. 의료급여 수급자가 소득증가로 수급권자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2년의 범위에서 계속해서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4 신설).
마. 급여의 신청 이후 결정은 현행 30일에서 14일 이내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변경하고, 시일이 걸리는 경우에도 최대 30일 이내에 통지가 이루어지도록 함(안 제26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