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국민안전처장관이 민방위의 날에 실시하는 민방위 훈련의 경우 민방위 대원뿐만 아니라 주민에게도 참여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훈련 중에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 보상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민방위 대원과는 달리, 훈련에 참여한 주민에 대하여는 동일한 사안에 대한 보상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이는 그 피해 발생이 민방위 훈련 참여라는 같은 상황에 기인한 것이라는 점에서 보상 여부를 달리 볼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에 대한 보상의 근거를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입법의 미비라 할 수 있음.
이에 주민이 민방위 훈련에 참여하는 중에 부상을 입거나 사망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동일 사안에 대하여 달리 규정하고 있던 불합리함을 해소하고자 함(제29조의2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민안전처장관이 민방위의 날에 실시하는 민방위 훈련의 경우 민방위 대원뿐만 아니라 주민에게도 참여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훈련 중에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 보상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민방위 대원과는 달리, 훈련에 참여한 주민에 대하여는 동일한 사안에 대한 보상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이는 그 피해 발생이 민방위 훈련 참여라는 같은 상황에 기인한 것이라는 점에서 보상 여부를 달리 볼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에 대한 보상의 근거를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입법의 미비라 할 수 있음.
이에 주민이 민방위 훈련에 참여하는 중에 부상을 입거나 사망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동일 사안에 대하여 달리 규정하고 있던 불합리함을 해소하고자 함(제29조의2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