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5.2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호의원 등 10인)
LR.A
[입법예고2017.05.2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호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용호의원 등 10인
2017-05-24
법제사법위원회
2017-05-25
2017-05-30 ~ 2017-06-08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스마트폰과 카메라의 기술이 날로 발전함에 따라 2015년 여름에 발생한 ‘워터파크 몰카’ 동영상 촬영 사건과 같은 몰래카메라 범죄가 급증하여 경찰에 적발된 건수도 2010년 1,134건에서 2014년 6,623건으로 5년 동안 6배 가까이 증가하였음.
그러나 몰래카메라 범죄는 피해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일어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할 경우 그 피해가 급속히 확산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영리목적으로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한 경우에만 가중처벌하고 있을 뿐임.
이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카메라 등을 이용해 촬영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몰래카메라 촬영물임을 알면서 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한 경우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몰래카메라 범죄를 예방하고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4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스마트폰과 카메라의 기술이 날로 발전함에 따라 2015년 여름에 발생한 ‘워터파크 몰카’ 동영상 촬영 사건과 같은 몰래카메라 범죄가 급증하여 경찰에 적발된 건수도 2010년 1,134건에서 2014년 6,623건으로 5년 동안 6배 가까이 증가하였음.
그러나 몰래카메라 범죄는 피해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일어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할 경우 그 피해가 급속히 확산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영리목적으로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한 경우에만 가중처벌하고 있을 뿐임.
이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카메라 등을 이용해 촬영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몰래카메라 촬영물임을 알면서 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한 경우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몰래카메라 범죄를 예방하고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4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