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시행 2017.5.30.] [법률 제14286호, 2016.12.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금까지는 유학생, 주재원 등 해외에 일시적으로 출국한 사람들의 국내 주소를 관리할 방법이 없어 거주불명자로 등록되는 등 불편이 있으므로 앞으로는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하려는 경우에 그가 속할 세대의 주소 등을 이 법에 따른 주소로 출국 전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해외체류자에 대한 국내 주소 관리 방법을 마련하는 한편,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법률 제14286호(2016.12.2)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 부칙 제3조제1항 및 제3항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중소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2항제1호 중 “「주민등록법」 제7조제3항”을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