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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 2017.5.30.]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17.5.30.] [법률 제14226호, 2016.5.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축적한 경험과 전문성을 국립공원 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다른 보호지역의 보전ㆍ관리까지 확대하여 지원하도록 하되, 그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연공원법」에서 분리하여 이 법으로 이관하는 동시에,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사업에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업무에 필요한 토지와 그 토지의 정착물을 매입 또는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업무범위를 넓히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법률 제14226호(2016.5.29)
    국립공원관리공단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 중 “「자연공원법」에 따른 국립공원관리공단”을 “「국립공원관리공단법」에 따른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 한다.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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