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축적한 경험과 전문성을 국립공원 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다른 보호지역의 보전ㆍ관리까지 확대하여 지원하도록 하되, 그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연공원법」에서 분리하여 이 법으로 이관하는 동시에,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사업에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업무에 필요한 토지와 그 토지의 정착물을 매입 또는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업무범위를 넓히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법률 제14226호(2016.5.29) 국립공원관리공단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 중 “「자연공원법」에 따른 국립공원관리공단”을 “「국립공원관리공단법」에 따른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 한다.
제7조 생략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 2017.5.30.] [법률 제14226호, 2016.5.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축적한 경험과 전문성을 국립공원 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다른 보호지역의 보전ㆍ관리까지 확대하여 지원하도록 하되, 그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연공원법」에서 분리하여 이 법으로 이관하는…
국립공원관리공단법 [시행 2017.5.30.] [법률 제14226호, 2016.5.29., 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축적한 경험과 전문성을 국립공원 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다른 보호지역의 보전ㆍ관리까지 확대하여 지원하도록 하되, 그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연공원법」에서 분리하여 이 법으로 이관하는 동시에,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그…
국립공원관리공단법 시행령 [시행 2017.5.30.] [대통령령 제28076호, 2017.5.29., 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연공원법」에서 분리하는 동시에,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사업에 출자 또는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립공원관리공단법」이 제정(법률 제14226호, 2016.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