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전략환경영향평가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주기적으로 갱신하도록 하고, 환경영향평가사 등 환경영향평가 관련 전문기술 인력을 육성ㆍ관리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제도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환경영향평가법」이 개정(법률 제14232호, 2016. 5. 29. 공포, 2016. 11. 30., 2017. 5. 30. 및 2018. 1. 1. 시행)됨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의 결정 주기를 정하고, 환경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이 갖추어야 할 자격기준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의 결정 주기(제7조의2 신설)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대상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이 변경될 때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나.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의 재협의 등의 생략(제28조의2, 제54조의2 및 제61조의2 신설)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등이 환경부장관과의 협의 후 승인 등을 받고 취소된 경우 또는 환경부장관과의 협의 후 지연 중인 경우 등으로서 5년 이내에 다시 해당 계획 등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재협의 등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다.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자격기준 등(제69조의2, 제69조의3, 별표 5의2 및 별표 5의3 신설)
1)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기술등급을 특급 평가자, 고급 평가자 등으로 세분화하고, 특급 평가자의 자격기준을 기술사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환경영향평가 실무를 수행한 사람 등으로 정하는 등 기술등급별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학력ㆍ경력의 기준을 정함.
2) 환경영향평가기술자는 해당 기술등급별 기술자로 인정을 받은 후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최초 교육을 받도록 하고, 최초교육 또는 보수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의 전후 6개월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 환경영향평가기술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ㆍ훈련의 종류와 시기 등을 정함.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조정(별표 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 「도로법」에 따른 도로건설ㆍ관리계획 등 9개 계획을 제외하고,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관리기본계획 등 32개 계획을 추가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1월 2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경규⊙대통령령 제27637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각 1명”을 “1명”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협의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민간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1명 이상
4의2. 해당 계획 또는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협의기관의 장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이 추천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사람 1명 이상제4조제2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을 “위원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추천하는 해양 관련 전문가[해당 계획 또는 사업지역에 「연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안육역(沿岸陸域)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제1장에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위원의 지명철회·해임 및 해촉) ① 제4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자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위원장은 제4조제2항제3호, 제3호의2, 제4호, 제4호의2 및 제5호에 따른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의 결정 주기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소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소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이 변경될 때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② 법 제10조의2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업계획의 규모)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6만제곱미터를 말한다.제10조제2항 중 “개발기본계획”을 “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개발기본계획(이하 “개발기본계획”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장제1절에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이하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라 한다) 대상계획의 구체적인 종류는 별표 2의2와 같다.
②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분야별 세부 평가항목 중 일부 항목의 평가를 생략하거나 정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구체적인 입지가 정해지지 아니한 계획: 별표 1 나목2)의 입지의 타당성 항목의 평가 생략
2. 정량적인 평가가 불가능한 계획: 정성적인 평가를 하거나 평가가 곤란한 항목의 평가 생략
③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의 평가절차에 관하여는 법 제11조,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제15조의2 및 제16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법 제13조 또는 제15조의2에 따른 의견 수렴과 법 제16조에 따른 협의 요청을 동시에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로 본다.제23조의 제목 중 “보완·조정”을 “보완·반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보완·조정”을 “보완·반려”로 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0조”를 “법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전략환경영향평가의 재협의 생략) 법 제2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각각 5년을 말한다.제43조 중 “법 제25조제3항”을 “법 제25조제1항 및 제3항”으로 한다.
제44조제1항 전단 중 “법 제25조제4항”을 “법 제25조제5항”으로 한다.
제48조의 제목 중 “검토·보완·조정”을 “검토”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보완·조정”을 “보완·조정 및 반려”로 한다.
제5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조의2(환경영향평가의 재협의 생략) 법 제3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각각 5년을 말한다.제6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1조의2(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작성 및 협의 요청 생략) 법 제44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각각 5년을 말한다.제63조제3항 중 “조정”을 “조정 및 반려”로 한다.
제64조제2호에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차.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제6장의2(제69조의2 및 제69조의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의2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육성
제69조의2(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자격기준 등) ① 법 제62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별표 5의2에 따른 기술자격자를 말한다.
② 법 제62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력 또는 경력을 갖춘 사람”이란 별표 5의2에 따른 학력·경력자를 말한다.
제69조의3(교육·훈련의 종류·시기 등) ① 법 제6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62조의3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이하 “환경영향평가기술자”라 한다)이 법 제62조의2제2항에 따라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의 종류·시기 등은 별표 5의3과 같다.
② 환경영향평가기술자는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시기에 교육·훈련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의 연기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교육·훈련을 받는 환경영향평가기술자를 대상으로 해당 교육·훈련 내용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교육·훈련을 이수한 환경영향평가기술자에게 교육·훈련 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법 제62조의2제3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아야 할 사람을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로부터 교육·훈련을 받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경비의 금액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제70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자격시험”을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71조 중 “법 제63조제5항에 따른 자격시험”을 “자격시험”으로 한다.
제72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7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3조(시험과목의 일부 면제 등) 법 제63조의2제3항에 따라 제1차 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사람의 기준 및 면제과목은 별표 8과 같다.제74조 및 제75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77조제1항제3호 중 “법 제36조제1항”을 “법 제36조”로, “접수”를 “접수 및 검토”로 하고, 같은 항에 제1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8호라목 중 “보완·조정”을 “보완·반려”로 하고, 같은 호 타목 중 “조정”을 “조정·반려”로 하며, 같은 호 버목 중 “조정 요청”을 “조정·반려”로 한다.
14의2. 법 제62조의4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취소 또는 인정정지제77조제2항에 제1호의2, 제4호의2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법 제56조의2제2항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 신고의 접수
4의2. 법 제62조의3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인정 신청·변경 신청의 접수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근무경력등에 관한 기록의 유지·관리, 환경영향평가기술자경력증의 발급
6. 법 제70조제4항에 따른 정보화시스템의 구축·운영제77조에 제6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1. 법 제62조의2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기술자에 대한 교육·훈련의 실시
2. 제69조의3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연기 신청
3. 제69조의3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 내용 평가
4. 제69조의3제4항에 따른 교육·훈련 이수증 발급
5. 제69조의3제5항에 따른 교육·훈련 비용의 징수
⑦ 제6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국립환경인력개발원
나. 「민법」 제32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마.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3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강의실을 갖출 것
나. 교육·훈련 업무수행을 위한 전담조직을 갖출 것
다. 최근 1년 이내에 환경 관련 교육을 운영한 실적이 있을 것
⑧ 환경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위탁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을 기관의 명칭·주소·대표자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고, 위탁기관별 교육·훈련계획을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⑨ 제6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매년 1월 15일까지 전년도의 환경영향평가기술자 교육·훈련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78조 중 “법 제7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법 제7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7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77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를 “(제77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의2, 제1호의3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법 제62조의3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인정 신청·변경 신청의 접수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근무경력등에 관한 기록의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무
1의3. 법 제62조의4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취소 또는 인정정지에 관한 사무
3. 법 제70조제4항에 따른 정보화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별표 2 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제1호마목에 4)부터 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2 제1호사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2 제1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2 제2호가목3)의 개발기본계획의 종류란 중 “도시·군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같은 호 다목의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과 같은 조 제5호의 지구단위계획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목 5)부터 7)까지를 각각 4)부터 6)까지로 하며, 같은 목에 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목 13)을 삭제한다.
별표 2 제2호라목1)·4) 및 6)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목 2)를 1)로 하며, 같은 목에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2 제2호마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2 제2호카목4) 및 5)를 각각 5) 및 6)으로 하고, 같은 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2 제2호파목11) 및 26)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목에 29)부터 33)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2 제2호하목2)를 삭제하고, 같은 호 거목에 2)부터 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더목을 삭제한다.
별표 2 비고 제2호 전단 중 “사업계획 면적”을 “사업계획 면적[제2호카목4)부터 6)까지의 경우에는 「자연공원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공원시설계획의 면적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비고 제3호다목 중 “완화하거나”를 “완화하지 않거나”로 하며, 같은 비고 제5호 중 “사업규모”를 “사업규모[제2호카목4)부터 6)까지의 경우에는 「자연공원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공원시설계획의 면적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비고 제6호를 삭제한다.
별표 2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3 제2호라목의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란 단서 중 “산업용지”를 “산업용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5항제3호에 따른 산업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표 제3호마목의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란 중 “1만킬로와트”를 “1만킬로와트(공장용지 또는 산업용지 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3만킬로와트)”로 하며, 같은 호 바목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인가 전”을 “인가 전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저장소의 설치 허가 전”으로 하고, 같은 표 제12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3 제16호의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란 중 다목을 라목으로 하고, 같은 란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3 제17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4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나목부터 라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나목(종전의 가목)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사업의 허가·인가·승인·면허·결정 또는 지정 등(이하 이 표에서 “승인등”이라 한다) 전”을 “사업의 승인등 전”으로 한다.
별표 4 제7호라목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규모란 중 “경우”를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7,500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하고, 같은 표 제9호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규모란 중 “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환경정책위원회”로 하며, 같은 표 비고 제4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산림사업 중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 제1호의2,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별표 4 비고 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사업자(시장·군수·구청장인 경우는 제외한다)”를 “사업자”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동일인”을 “동일인(시장·군수·구청장이 사업자인 경우로서 이미 승인등을 받은 지역과 추가로 승인등을 받으려는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주된 목적이 서로 다른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사업의”를 “사업(사업의 주된 목적이 같은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의”로 하고, 같은 비고에 제1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의2. 사업자가 승인등을 신청한 지역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해당 사업자가 그 승인등을 받기 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승인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미 승인등을 신청한 면적과 추가로 승인등을 신청한 면적의 합이 최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면적 이상인 경우 이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한다. 다만, 「하천법」 제7조에 따른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 「도로법」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일반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로서 왕복 2차로 이상의 도로 또는 「철도건설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철도로 각 지역이 분리된 경우는 제외한다.
가. 「은행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동일인(시장·군수·구청장이 사업자인 경우로서 이미 승인등을 신청한 지역과 추가로 승인등을 받으려는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주된 목적이 서로 다른 경우는 제외한다)
나. 사업자가 승인등을 신청한 필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1호에 따른 필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동일한 필지에서 동일한 사업의 승인등을 받으려는 자
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1호에 따라 필지가 분할된 후 3년 이내에 분할된 필지(분할되기 전의 필지가 사업자가 승인등을 신청한 필지를 포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서 동일한 사업의 승인등을 받으려는 자별표 5 제1호가목 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기준”을 “기준(2017년 12월 31일까지 적용)”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1)의 총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5 제2호가목2)나)를 다)로 하고, 같은 2)에 나)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자연생태환경조사를 위한 나목2)의 시설 및 장비. 다만,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자와 시설 및 장비의 공동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조사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별표 5 제2호 비고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소속 연구기관의 연구자”를 “국공립연구기관·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소속 연구기관의 연구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구기관 소속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연구자(해당 연구기관에서 참여 연구자임을 증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표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5의2 및 별표 5의3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8의 제목 중 “제73조제2항”을 “제73조”로 하고, 같은 표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실시되는”으로 하며, 같은 표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실시되는”으로 한다.
별표 9 제4호가목 중 “별표 3 제3호의 에너지개발사업”을 “별표 2 제2호가목3)의 도시·군관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에너지 개발사업, 같은 호 다목의 에너지 개발사업 및 별표 3 제3호의 에너지 개발사업”으로 한다.
별표 10 제2호하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거목 및 너목을 각각 하목 및 거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10 제2호러목을 서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러목부터 버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10조제2항, 제23조, 제28조, 제43조, 제44조제1항, 제48조, 제63조제3항, 제70조부터 제75조까지, 제77조제1항제18호, 같은 조 제2항제1호의2, 제78조, 제79조제3호 및 별표 10 제2호하목·거목·너목의 개정규정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제6장의2(제69조의2 및 제69조의3), 제77조제1항제14호의2, 같은 조 제2항제4호의2, 같은 조 제6항부터 제9항까지, 제79조제1호의2·제1호의3, 별표 5 제3호, 별표 5의2, 별표 5의3 및 별표 10 제2호러목부터 서목까지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별표 2 제1호자목 및 같은 표 제2호거목5)의 개정규정은 2019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략환경영향평가의 실시 여부 등의 결정 주기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 및 생략 여부의 결정 주기는 이 영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제3조(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의 재협의 생략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2, 제54조의2 및 제6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의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대해서는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의 실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행정기관의 장이 확정한 계획 또는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승인등을 신청한 계획에 대해서는 제10조의2 및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약식절차 대상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가 확정한 사업 또는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승인등을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64조제2호차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교육·훈련에 관한 경과조치) 2018년 1월 1일 전에 종전의 제74조제1항에 따른 최초교육 또는 보수교육을 이수한 환경영향평가사는 제69조의3 및 별표 5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육을 받은 날에 최초교육 또는 보수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8조(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별표 2 제1호자목 및 같은 표 제2호거목5)의 개정규정은 2019년 11월 30일] 전에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행정기관의 장이 확정한 계획 또는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승인등을 신청한 계획에 대해서는 별표 2 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 같은 호 마목4)부터 6)까지, 사목3), 같은 호 자목, 같은 표 제2호가목3)·7), 같은 호 라목2)·4), 같은 호 마목3), 같은 호 카목4), 같은 호 파목29)부터 33)까지, 같은 호 하목2), 같은 호 거목2)부터 5)까지 및 같은 호 더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가 확정한 사업 또는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승인등을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는 별표 3 제12호다목 및 같은 표 제16호다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가 확정한 사업 또는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승인등을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는 별표 4 제1호, 같은 표 비고 제11호 및 제11호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환경영향평가업자의 시설 및 기술인력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환경영향평가업을 등록한 자는 2017년 5월 31일까지 별표 5 제2호가목2)나)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연생태환경조사를 위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 2018년 1월 1일 전에 환경영향평가업을 등록한 자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별표 5 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술인력을 갖추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2조(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관할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협의기관의 장이 협의를 요청받은 환경영향평가등의 사업에 대해서는 별표 9 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