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주거급여의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 기본전제로서 소득인정액이 일정한 기준 이하이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일 것을 요구하고 있음.
그러나 부양의무자 요건의 경우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수급희망자가 소명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아야 하므로 오히려 가족해체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엄격한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하여 최우선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빈곤층이 오히려 복지사각지대로 방치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수급권자가 되기 위한 부양의무자 요건을 폐지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주요내용
부양의무자 관련 규정을 삭제하되, 기초생활보장급여 유형별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순차적으로 폐지할 수 있도록 시행일을 규정함(안 제2조, 제5조, 제15조 및 제20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미혁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03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안이유
현행법은 주거급여의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 기본전제로서 소득인정액이 일정한 기준 이하이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일 것을 요구하고 있음.
그러나 부양의무자 요건의 경우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수급희망자가 소명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아야 하므로 오히려 가족해체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엄격한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하여 최우선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빈곤층이 오히려 복지사각지대로 방치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수급권자가 되기 위한 부양의무자 요건을 폐지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주요내용
부양의무자 관련 규정을 삭제하되, 기초생활보장급여 유형별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순차적으로 폐지할 수 있도록 시행일을 규정함(안 제2조, 제5조, 제15조 및 제20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미혁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03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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