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5.24]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3인)
LR.A
[입법예고2017.05.24]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송옥주의원 등 13인
2017-05-24
환경노동위원회
2017-05-25
2017-05-26 ~ 2017-06-0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6년 11월 10일 대법원은 계약기간을 2년으로 제한한 기간제 근로자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만료를 이유로 함부로 해고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음(대법 2014두45765).
현행 기간제법이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한정한 이후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2년의 계약기간 내에도 기간제 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는 취지에서 진일보 했다고 평가할 수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요건이 매우 엄격하고, 적용될 수 있는 경우도 제한적이며, 차후 악의적으로 갱신기대권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용관행을 변경할 경우, 이른바 ‘쪼개기 계약’으로 인한 문제가 재발될 수 있음.
이에 현행 기간제법에 ‘근로계약 갱신청구권’을 신설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일정 기한 내에 갱신 여부 및 사유를 통보하게 하여, 기간제법의 남용으로부터 근로자의 일자리를 보호하고자 함(안 5조의2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6년 11월 10일 대법원은 계약기간을 2년으로 제한한 기간제 근로자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만료를 이유로 함부로 해고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음(대법 2014두45765).
현행 기간제법이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한정한 이후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2년의 계약기간 내에도 기간제 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는 취지에서 진일보 했다고 평가할 수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요건이 매우 엄격하고, 적용될 수 있는 경우도 제한적이며, 차후 악의적으로 갱신기대권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용관행을 변경할 경우, 이른바 ‘쪼개기 계약’으로 인한 문제가 재발될 수 있음.
이에 현행 기간제법에 ‘근로계약 갱신청구권’을 신설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일정 기한 내에 갱신 여부 및 사유를 통보하게 하여, 기간제법의 남용으로부터 근로자의 일자리를 보호하고자 함(안 5조의2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환경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