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임신한 여성근로자 및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특히 유산의 경험이 있는 등 유산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OECD국가의 평균 출산휴가 일수가 유급휴가 101.5일, 무급휴가 30.8일인 것을 감안할 때 유급휴가가 짧고 무급휴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현행 출산휴가제도는 보완이 필요함. 또한 만혼 경향 및 업무스트레스로 인한 고위험산모 증가를 고려할 때 유산 가능성뿐 아니라 조산 가능성이 있는 산모도 보호할 필요가 있음.
이에 출산전후휴가의 휴가일수를 늘리고 근로자의 무급휴가 신청시 사업자에게 무급휴가 지급의무를 부여하며 조산 가능성을 진단 받은 산모도 법의 규정에 포함시켜 보호하고자 함(안 제74조제1항 및 제2항, 제74조제2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신한 여성근로자 및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특히 유산의 경험이 있는 등 유산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OECD국가의 평균 출산휴가 일수가 유급휴가 101.5일, 무급휴가 30.8일인 것을 감안할 때 유급휴가가 짧고 무급휴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현행 출산휴가제도는 보완이 필요함. 또한 만혼 경향 및 업무스트레스로 인한 고위험산모 증가를 고려할 때 유산 가능성뿐 아니라 조산 가능성이 있는 산모도 보호할 필요가 있음.
이에 출산전후휴가의 휴가일수를 늘리고 근로자의 무급휴가 신청시 사업자에게 무급휴가 지급의무를 부여하며 조산 가능성을 진단 받은 산모도 법의 규정에 포함시켜 보호하고자 함(안 제74조제1항 및 제2항, 제74조제2항).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환경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