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 따르면, 배우자의 국민연금가입기간 중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었을 것,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60세가 되었을 것이라는 네 가지 요건만 갖추면 일률적으로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대하여 2016년 12월 29일 헌법재판소는 분할연금을 산정함에 있어 법률혼 관계에 있었던 기간 중 별거나 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일률적으로 혼인기간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는 현행규정은 혼인 중 쌍방의 노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분배라는 분할연금제도의 재산권적 성격을 몰각하고 있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는 한편, 2018년 6월 30일까지 개선입법을 마련하도록 촉구한 바 있음(2015헌바182).
이에 헌법재판소가 요구한 바와 같이 이혼성립 전에 이미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해소되어 분할연금의 기초가 되는 노령연금 수급권의 형성에 아무런 기여가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분할연금의 청구가 불가능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분할연금 청구를 위해서는 혼인관계가 실제로 존속하고 있었던 기간이나 분할비율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협의하도록 하며,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따른 가정법원에 대한 재산분할청구를 통해 분할연금액을 결정하도록 하여 현행법의 위헌성을 제거하려는 것임(안 제64조제2항 및 제64조의2).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배우자의 국민연금가입기간 중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었을 것,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60세가 되었을 것이라는 네 가지 요건만 갖추면 일률적으로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대하여 2016년 12월 29일 헌법재판소는 분할연금을 산정함에 있어 법률혼 관계에 있었던 기간 중 별거나 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일률적으로 혼인기간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는 현행규정은 혼인 중 쌍방의 노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분배라는 분할연금제도의 재산권적 성격을 몰각하고 있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는 한편, 2018년 6월 30일까지 개선입법을 마련하도록 촉구한 바 있음(2015헌바182).
이에 헌법재판소가 요구한 바와 같이 이혼성립 전에 이미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해소되어 분할연금의 기초가 되는 노령연금 수급권의 형성에 아무런 기여가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분할연금의 청구가 불가능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분할연금 청구를 위해서는 혼인관계가 실제로 존속하고 있었던 기간이나 분할비율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협의하도록 하며,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따른 가정법원에 대한 재산분할청구를 통해 분할연금액을 결정하도록 하여 현행법의 위헌성을 제거하려는 것임(안 제64조제2항 및 제64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