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분쟁조정의 효력을 재판상 화해와 동일하게 규정하면서 분쟁조정 중에 일방당사자에 의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절차를 중지하고 소송의 결과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사업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조정결정이 내려질 것이 예상되는 경우 조정안 결정통지 전 단계에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조정을 중단시키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이를 악용하여 시간적·경제적 측면에서 취약한 소비자에게 조정 취하를 종용하는 사례도 발생하는 등 현행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분쟁조정절차와 소송이 경합하는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이 중지될 수 있도록 하여 분쟁당사자가 조정과 소송을 병행하는데 따른 노력이나 비용, 시간의 부담을 경감하고,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8조의4 신설).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분쟁조정의 효력을 재판상 화해와 동일하게 규정하면서 분쟁조정 중에 일방당사자에 의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절차를 중지하고 소송의 결과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사업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조정결정이 내려질 것이 예상되는 경우 조정안 결정통지 전 단계에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조정을 중단시키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이를 악용하여 시간적·경제적 측면에서 취약한 소비자에게 조정 취하를 종용하는 사례도 발생하는 등 현행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분쟁조정절차와 소송이 경합하는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이 중지될 수 있도록 하여 분쟁당사자가 조정과 소송을 병행하는데 따른 노력이나 비용, 시간의 부담을 경감하고,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8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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