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제윤경의원 등 10인 | 2017-03-14 | 정무위원회 | 2017-03-15 | 2017-03-16 ~ 2017-03-25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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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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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제개정.법률"에서
입법예고.2020-10-09.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133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공정거래위원회 / 2020-10-08~2020-11-19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0-133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8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기업의 경영정보와 자료는 전산화 되어 있고 전산자료는 쉽게 조작하는 것이 가능해 전산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거부할 경우에는 정확한 정보?자료 입수 및 조사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 특히 담합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막대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어 기업 입장에서는 고의적으로 조사를 거부?방해할 유인이 존재하는 실정임.
그러나 현행 공정위의 조사는 피조사자의 의사에 반해 실시할 수 있는 강제조사가 아니라 조사대상자의 동의와 협조를 구하는 임의조사에 불과함. 이에 반해 미국의 경우 담합사건은 형사사건으로 법무부가 직접 조사하고 있으며, 독일, EU,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경우 공정거래당국이 압수?수색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금융위원회나 국세청 등 다른 감독당국도 조사의 실효성 제고와 사전예방 차원에서 압수·수색권을 도입하고 있음.
이에 부당한 공동행위, 일감몰아주기 등의 조사에 한해 절차적인 요건을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압수·수색권을 부여하여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함(안 제50조의2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정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