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대기오염 물질 관리 대상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으로만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음. 하지만 특정대기 오염물질 처럼 인체에 유해한 성분의 경우 소량의 배출로도 인체에 악영향을 끼칠수 있지만, 배출량은 미미해 대부분 지자체에서 관리 감독하다보니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음.
이에 특정대기유해물질과 관련된 사항을 별도로 분리하여 허가, 관리 등을 환경부장관 또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일임하고, 대기오염물질배출사업장 구분과는 별도의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함(안 제23조1항 단서 신설).
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특정대기유해물질로 인하여 주민의 건강 및 생태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음(안 제23조제7항 신설).
다.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의 경우 오염물질의 독성,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사업장을 분류하여야 함(안 제25조제1항 단서 신설).
■ 제안이유
현재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대기오염 물질 관리 대상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으로만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음. 하지만 특정대기 오염물질 처럼 인체에 유해한 성분의 경우 소량의 배출로도 인체에 악영향을 끼칠수 있지만, 배출량은 미미해 대부분 지자체에서 관리 감독하다보니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음.
이에 특정대기유해물질과 관련된 사항을 별도로 분리하여 허가, 관리 등을 환경부장관 또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일임하고, 대기오염물질배출사업장 구분과는 별도의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함(안 제23조1항 단서 신설).
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특정대기유해물질로 인하여 주민의 건강 및 생태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음(안 제23조제7항 신설).
다.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의 경우 오염물질의 독성,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사업장을 분류하여야 함(안 제25조제1항 단서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환경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