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공무상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 요양비 등 각종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면서, 공무상 질병의 인정과 관련하여 시행령에 그 질병의 발생·악화가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해 주고 있음.
상당한 인과관계와 관련하여 공무원이 재직 중 또는 퇴직 후 질병이 발생한 경우 각종 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해당 공무원이 그 질병의 발생·악화가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하여야 된다는 것이 현행법의 해석임.
그런데 공무와 질병 간의 상당한 인과관계 증명에 필요한 자료들을 해당 공무원이 직접 보유하지 않고 있고, 질병치료를 받고 있는 등으로 인과관계의 입증에 곤란을 겪을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임.
따라서 위험직종에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공무원의 상당수가 공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상당히 추정됨에도 불구하고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재난·재해 현장에서 화재진압·인명구조·수방 또는 구난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공무원이 암 등의 질병이 발생한 경우 이를 공무상 질병으로 보되 업무와 공무상 질병과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는 입증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위험직종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공무상 질병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1조의3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상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 요양비 등 각종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면서, 공무상 질병의 인정과 관련하여 시행령에 그 질병의 발생·악화가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해 주고 있음.
상당한 인과관계와 관련하여 공무원이 재직 중 또는 퇴직 후 질병이 발생한 경우 각종 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해당 공무원이 그 질병의 발생·악화가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하여야 된다는 것이 현행법의 해석임.
그런데 공무와 질병 간의 상당한 인과관계 증명에 필요한 자료들을 해당 공무원이 직접 보유하지 않고 있고, 질병치료를 받고 있는 등으로 인과관계의 입증에 곤란을 겪을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임.
따라서 위험직종에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공무원의 상당수가 공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상당히 추정됨에도 불구하고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재난·재해 현장에서 화재진압·인명구조·수방 또는 구난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공무원이 암 등의 질병이 발생한 경우 이를 공무상 질병으로 보되 업무와 공무상 질병과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는 입증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위험직종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공무상 질병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1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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