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5.10]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도자의원 등 12인)
LR.A
[입법예고2017.05.10]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도자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최도자의원 등 12인
2017-05-10
보건복지위원회
2017-05-11
2017-05-12 ~ 2017-05-21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기사에 대하여 그 직무상 발달장애인에 대한 유기등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의료법」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의료인이나 의료기사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사실을 알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의료법」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인이나 의료기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인이나 의료기사에 대한 자격정지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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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기사에 대하여 그 직무상 발달장애인에 대한 유기등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의료법」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의료인이나 의료기사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사실을 알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의료법」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인이나 의료기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인이나 의료기사에 대한 자격정지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