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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시행 2017.5.11.]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7.5.11.] [대통령령 제28048호, 2017.5.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안전보장회의 및 상임위원회의 위원 중 대통령비서실의 외교안보 정책을 보좌하는 수석비서관을 국가안보실의 제2차장으로 변경하고, 사무차장을 국가안보실의 정책조정비서관이 겸임하던 것을 국가안보실의 안보전략비서관이 겸임하도록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5월 11일
    국무총리직무대행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홍윤식

    ⊙대통령령 제28048호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8조제3항 중 “대통령비서실의 외교안보 정책을 보좌하는 수석비서관”을 각각 “국가안보실의 제2차장”으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정책조정비서관”을 “안보전략비서관”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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