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안전보장회의 및 상임위원회의 위원 중 대통령비서실의 외교안보 정책을 보좌하는 수석비서관을 국가안보실의 제2차장으로 변경하고, 사무차장을 국가안보실의 정책조정비서관이 겸임하던 것을 국가안보실의 안보전략비서관이 겸임하도록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5월 11일 국무총리직무대행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홍윤식
⊙대통령령 제28048호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8조제3항 중 “대통령비서실의 외교안보 정책을 보좌하는 수석비서관”을 각각 “국가안보실의 제2차장”으로 한다.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제2020-563호 / 대통령령 / 제정 / 산업통상자원부 / 2020-09-28~2020-11-09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563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584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2020-09-11~2020-09-24 ⊙행정안전부공고제2020-584호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 2017.4.11.] [대통령령 제27981호, 2017.4.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사이버대학의 설립인가 등을 하려는 경우 사이버대학 설립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교육부 소속 위원회의 기능 및 조직 통합 차원에서 「대학설립ㆍ운영 규정」에 따른 대학설립심사위원회가 해당 심의를 담당하도록 하고 별도로 사이버대학 설립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