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7.5.11.] [대통령령 제28048호, 2017.5.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안전보장회의 및 상임위원회의 위원 중 대통령비서실의 외교안보 정책을 보좌하는 수석비서관을 국가안보실의 제2차장으로 변경하고, 사무차장을 국가안보실의 정책조정비서관이 겸임하던 것을 국가안보실의 안보전략비서관이 겸임하도록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5월 11일
국무총리직무대행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홍윤식⊙대통령령 제28048호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8조제3항 중 “대통령비서실의 외교안보 정책을 보좌하는 수석비서관”을 각각 “국가안보실의 제2차장”으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정책조정비서관”을 “안보전략비서관”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