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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시행령[시행 2017.5.8.]

고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2017.5.8.] [대통령령 제28014호, 2017.5.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대학의 학기에 관한 자율성을 강화하고, 학생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히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학기의 자율성 강화(제10조)
    탄력적 학기제 운영을 위하여 대학의 학기를 2학기 이상의 범위에서 전공, 학년 또는 학위과정별로 학칙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나. 수업일수 규정 정비 등(제11조 및 제53조제7항)
    1) 수업일수의 의미가 불명확하여 학사 운영에 혼란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수업일수를 학교가 학년도에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수업일수와 개별 교과의 교육과정 수업일수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교과별 수업일수는 학교의 수업일수 이내에서 학칙으로 정하되, 학점 이수에 지장이 없게 정하도록 함.
    2) 시간제로 등록하여 수업을 받는 사람에 관한 수업일수 규정은 교과별 수업일수를 의미하고 있던 것이므로 용어를 정비하도록 함.

    다.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 관련 정비(제14조)
    1)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은 학교가 매 학기 최소 15시간 이상의 범위에서 교과별로 자율적으로 정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
    2) 학생의 출석 등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의 이수 인정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함.

    라. 학생의 전공 선택 자율권 확대(제19조)
    학생이 학과 또는 학부가 제공하는 전공을 필수적으로 이수하는 대신에 학과, 학부 및 대학이 연계ㆍ융합하여 제공하는 전공 등 여러 전공 중에서 자유롭게 선택하여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전공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함.

    마. 수업연한의 단축 관련 정비(제26조)
    1) 석사학위과정의 경우 전문학위과정 여부를 불문하고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함.
    2) 석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 단축 범위가 1년으로 확대된 점을 고려하여 학사학위과정 또는 박사학위 과정이 석사학위과정과 통합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그 단축 수업 연한을 각각 2년 이내 및 1년 6개월 이내로 확대함.

    바. 석사학위 취득 간소화(제44조제1항 단서)
    종전에는 석사학위 중 전문학위의 경우에만 학위논문 제출 외에 학칙으로 정하는 다른 방법을 통하여 학위취득이 가능하게 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석사학위인 경우 전문학위 여부와 관계없이 학위논문 제출 외에 학칙이 정하는 다른 방법으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함.

    사. 전문대학 학위심화과정 학점 요건 자율화(제58조의3)
    학위심화과정을 통하여 전문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요건을 학칙에서 정하는 140학점 이상의 학점으로 정하고 있었으나,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일반 대학의 경우에도 학위 취득 요건인 학점은 학칙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점을 고려하여, 앞으로는 전문대학의 학위심화과정의 경우에도 별도의 제한 없이 학칙으로 정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5월 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이준식

    ⊙대통령령 제28014호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학기)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학기는 매 학년도 2학기 이상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기는 교육상 필요에 따라 전공, 학년 또는 학위과정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수업일수)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수업일수는 학교의 수업일수와 교과별 수업일수로 구분하여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 이상으로 정한다.
    ③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학년도 2주 이내에서 학교의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교과별 수업일수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일수 이내로 정하되, 제14조에 따른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의 이수에 지장이 없도록 정하여야 한다.

    제13조제2항 본문 중 “학위의”를 “각 학교별 학위의”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학점당 이수시간)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은 학교가 교육과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과별로 정하되, 매 학기 최소 15시간 이상으로 한다.
    ② 학생의 출석 등 제1항에 따른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의 이수 인정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수업 등)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학칙으로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수업방법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대학의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공 중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전공을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택하여 이수한다.
    1. 학과 또는 학부가 제공하는 전공

    제19조제1항제2호 중 “2이상의 학과, 2이상”을 “둘 이상의 학과, 둘 이상”으로, “연계하여”를 “연계ㆍ융합하여”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대학이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공동운영을 통하여 국내대학 또는 외국대학과 연계ㆍ융합하여 제공하는 전공

    제26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석사학위과정: 1년 이내
    3. 박사학위과정: 6개월 이내
    4.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 2년 이내
    5.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 1년 6개월 이내

    제44조제1항 본문 중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을 “취득하려는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석사학위중 전문학위”를 “석사학위”로 한다.

    제53조제1항 중 “시간제등록생”을 “시간제로 등록하여 수업을 받는 사람(이하 “시간제등록생”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수업일수”를 “교과별 수업일수”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58조의3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③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학사학위의 종류와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별표 1 제7호 중 “전문학사학위과정 입학정원”을 각각 “입학정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사학위가 수여되는 전공심화과정의 정원 외 입학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7호의 개정규정은 2018학년도 학생 모집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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