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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9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제2020-1040호 / 부령 /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 /

2020-07-09~2020-08-18

 

⊙해양수산부공고제2020-1040호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9일

해양수산부장관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회유성 어류 등 수산생물의 이동통로 확보를 위한 표준화된 어업제한 기준을 마련하고, 사유수면에서의 육상양식어업이 의무신고제로 변경된 상황에서 무신고어업 현황을 보고토록 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무신고어업 현황 보고 사항 정비(안 제9조의2제3호 삭제)

 

ㅇ 사유수면에서의 육상양식어업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지자체장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토록 한 “무신고어업 현황: 별지 제6호의4서식” 삭제

 

나. 수산생물의 이동통로 확보를 위한 어업제한 기준 마련(안 제19조)

 

ㅇ 제명을 “제19조(이동통로 확보를 위한 어업 제한의 기준 및 절차)”로 변경하고, 어업제한 기준을 아래와 같이 신설함

 

1. 하천의 규모(깊이, 넓이, 유량 등) 및 주된 물의 흐름

 

2. 어도, 여울 등 수산생물의 주요 이동통로 현황

 

3. 하천 횡단구조물 설치 현황

 

4. 하천에 서식하는 수산생물 현황

 

5. 회유성 수산생물의 이동시기

 

6. 그 밖에 수산생물의 이동통로 확보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양식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이메일) : kangmp@korea.kr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 팩스 : 044-861-943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전화 044-200-5637/5638 팩스 044-861-94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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