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2020-376호 / 법률 / 일부개정 / 중소벤처기업부 /
2020-07-09~2020-08-18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0-376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을 일부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9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호신뢰를 전제로 하는 수탁·위탁거래에서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화, 기술자료의 부당한 사용·공개 행위 금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손해액의 추정, 시정조치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소송에서 피해 중소기업의 입증책임 부담 완화 등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술탈취에 대한 중소기업의 권리구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술자료 정의조항 구체화(안 제2조제9호, 안 제24조의2제1항)
1) 기술자료 정의 규정에 “비밀로 관리된” 자구를 넣어 기술보호 대상이 비밀관리성 요건을 갖춘기술자료임을 명시
2) 기술자료 임치제도의 대상인 기술자료는 반드시 비밀로 관리될 것을 요하지 않으므로 이를 조문에 추가
나.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화(안 제21조의2제1항 신설, 안 제40조제1항, 안 제43조제2항제2호 신설)
1)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이를 체결하지 아니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
2) 수탁·위탁거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조사하는 대상에 비밀유지계약 체결 여부도 포함
다. 기술자료의 부당한 사용·공개 행위 금지 등(안 제 25조제1항, 제25조제2항, 제25조제3항 신설, 제43조제2항제3호 신설)
1) 기술자료의 유용금지에 대한 내용은 있으나, 구체적인 행위에 대한 정의가 없어, 부당한 사용·공개 행위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수탁기업이 해당 행위를 관계기관에 고지한 사유로 위탁기업이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
2)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위탁기업이 제공하여야 할 서면의 기재사항을 추가하고,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 신설
라. 구체적 행위태양 제시를 통한 입증책임 완화와 자료제출 명령(안 제40조의4 신설, 제40조의5 신설)
1) 기술자료의 부당한 사용·공개행위 금지와 관련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수탁기업이 주장하는 법 위반행위에 대해 위탁기업이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의무적으로 제시하도록 조항 신설
2)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 당사자에게 손해액의 산정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마.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및 손해액 산정 등(안 제40조의2)
1) 위탁기업이 기술자료의 부당한 사용·공개행위를 하여 수탁기업이 손해를 입은 경우, 수탁기업에게 발생한 실손해액의 3배 이내에서 배상책임을 위탁기업에게 부과하는 근거 마련
2)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소송에서 법원이 배상액 산정 시 고려할 사항을 추가하고, 손해액 산정·추정 방법 등의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참조 : 기술혁신정책관 기술보호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 보내실 곳 : 중소벤처기업부(기술혁신정책관 기술보호과)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전자우편 : kdnam@korea.kr
- 전화 : 042-481-4405
- 팩스 : 042-472-328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의 “알림소식→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pdf
(법령안)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hwp
규제영향분석서
규제영향분석서.hwp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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