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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2도시철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도시철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889호 / 부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2020-07-02~2020-08-12

 

⊙국토교통부공고제2020-889호

 

도시철도법 시행규칙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철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도시철도운송사업자의 운임 및 도시철도운송약관의 신고, 도시철도운송사업계획의 변경의 신고, 사업의 휴업ㆍ폐업 및 재개의 신고 등 법령상 신고의 처리절차를 명확하도록 도시철도법 이 일부개정(법률 제17450호, 2020. 6. 9. 공포, 9. 10. 시행)되었고, 신고 수리기간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그 기간을 정하는 것임

 

 

2. 의견제출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국토교통부 철도국 철도투자개발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우편번호 : 30103

 

- 전자우편 : fire9442@korea.kr

 

- 팩스 : 044-201-5596(국토교통부 철도국 철도투자개발과)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철도정책과(전화 044-201-3960, 팩스 044-201-559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도시철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률안.pdf



                          (법령안)도시철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률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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