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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880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2020-07-01~2020-08-11

 

⊙국토교통부공고제2020-880호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건축 설계공모 정보의 접근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설계공모 시행 공고와 심사결과를 건축법 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하고, 건축과정에의 설계자 참여에 관하여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 등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공공건축지원센터 지정대상 변경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공건축 설계공모 정보의 접근성 및 투명성 강화(안 제17조제7항)

 

공공기관은 설계공모 시행 공고 및 심사결과를 건축법 제32조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세움터)에 공개하여야 함

 

나. 설계자 참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 고시(안 제19조제2항)

 

설계자 참여(설계의도 구현)에 관하여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음

 

다. 공공건축지원센터 지정대상 변경(안 제21조제1항제1호)

 

건축공간연구원 독립 법인화에 따라 공공건축지원센터 지정대상을 ‘국토연구원’에서 ‘건축공간연구원’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로 2020년 8월 1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 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전화: 044-201-3778,3782 팩스: 044-201-5574)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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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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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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