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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30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2020-53호 / 법률 / 일부개정 / 국민권익위원회 /

2020-06-30~2020-07-20

 

⊙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20-53호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30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2020. 1. 14. 공포, 7. 15. 시행)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내부고발자에게 포상금ㆍ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제정 절차가 진행 중이며, 동 규정 제정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공공재정지급금의 부정청구 등의 방지업무가 부여될 예정임.

 

이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인 공공기관에 포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공공기관’에 추가 (안 제2조제1호가목)

 

2) 부정청구 등의 방지를 위해 제재부가금 부과 등의 기록 관리 및 이행실태의 점검 등의 업무를 자체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는 기관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포함 (안 제27조)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참조 : 공공재정환수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재정환수제도과(담당: 이준민 사무관, 전화: 044-200-7642, 팩스: 044-200-7960)로 문의하시거나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정책홍보-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재정환수제도과, (우) 30102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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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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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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