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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148호 / 부령 / 일부개정 / 통계청 /

2020-06-26~2020-07-09

 

⊙통계청공고제2020-148호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26일

통계청장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통계청에 과장급 개방형 직위를 3개에서 4개로 늘리고, 개방형 직위 1개를 변경하는 내용을 반영하며,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통계청의 관리운영직군(사무운영직) 정원 1명(9급 1명)을 행정·기술직군 정원(9급 1명)으로 전환하며, 인력 운영의 탄력성을 높이기 위하여 통계청과 소속기관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을 전일제공무원 정원으로 통합하는 등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계청장(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우편번호 35208)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3동 1401호,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lhy2994@korea.kr

 

- 팩스 : 042-481-2461

 

 

3. 기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계청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 042-481-2469, 팩스 : 042-481-24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통계청 홈페이지(http://www.kostat.go.kr) “정책정보 / 법령자료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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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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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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