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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981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 /

2020-06-26~2020-08-05

 

⊙해양수산부공고제2020-981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26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양오염방지관리인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해양오염방지관리인과 그 대리자의 자격을 별도로 규정하고, 해양경찰청장이 효율적인 해양오염 방제를 위해 해양자율방제대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해상풍력발전소 설치 행위에 대해 해역이용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해양환경관리법」(법률 제17110호, 2020. 3. 24 공포, 2020. 9. 25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해양오염방지관리인과 그 대리자의 자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해양시설의 안전점검 대행기관을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전문검사기관까지 확대하여 해양시설 안전점검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등의 자격(안 제39조, 제40조, 별표 5의2)

 

선박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은 「선박직원법」에 따른 선박직원이면서 법 제121조제1호의 교육을 이수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로 규정하고, 해양시설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은 해양공학기사, 해양환경기사 등 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 해양시설에서 오염물질을 이송ㆍ배출하는 작업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 법 제121조제2호의 교육을 이수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로 규정

 

나. 해상풍력발전 대상 해역이용영향평가 실시(별표16)

 

「전원개발촉진법」 및 관계 법령, 「전기사업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해상풍력 발전소를 설치하는 행위 중 발전시설용량이 5만 킬로와트 이상인 경우를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으로 규정

 

다. 해양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 확대(안 제 40조의2)

 

해양시설의 안전점검을 대행할 수 있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을 기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안전진단 전문기관에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탱크시험자까지 포함하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

 

- 전자우편 : pjha1212@korea.kr

 

- 팩스 : 044-200-52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정책바다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전화 044-200-5289, 팩스 044-200-52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규제영향분석서.hwp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개정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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