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te icon LawReview로리뷰

2020-06-25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614호 / 부령 / 일부개정 / 환경부 /

2020-06-25~2020-08-10

 

⊙환경부공고제2020-614호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25일

환경부장관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부령으로 규정하여 운영하던 검사기관의 지정관리 관련 사항이 수도법으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위생안전기준 항목에 니켈이 추가됨에 따라 검사수수료 항목에 추가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검사기관 지정·관리 관련 조항 정비(현행 제16조 삭제)

 

1) 현행 검사기관의 지정관리는 동 규칙상에서 규정하여 운영하였으나, 수도법으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세부사항을 시행령 및 시행규칙으로 규정하고 관련 조항을 삭제할 필요

 

나. 니켈항목 검사에 따른 수수료 기준 추가(안 제15조 별표4)

 

1) 인증, 인증의 변경, 정기검사시 제품의 적정여부 확인을 위해 시료의 시험분석이 필요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수수료)을 받아 검사기관에서 시험분석을 수행하고 있음

 

2) 시험항목에 니켈이 추가됨에 따라 니켈항목의 시험분석에 따른 비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동

 

- 전자우편 : lkylky@korea.kr

 

- 팩스 : 044) 201-711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물이용기획과(전화 (044) 201 - 7118, 팩스 044)201-71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개정이유서.hwp

 

Exit mobile version